차기 종정 추대와 원로회의 의장단구성 및 내년 9인 원로의원 보선 문제는 조계종단과 한국불교의 장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불교교단사연구소의 ‘조계종단 종정의 역사상’ 주제 발표와 한일불교유학생회의 동 주제 토론회에서 나타난 역대 종정상과 종정의 소임과 자격 및 역할을 중심으로 제도상 보완해야 점을 지적하는 한편 차제에 본인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종정(宗正)의 소임과 자격 및 역할과 제도보완

1. 현행 종정의 소임과 그 자격 관련 규정을 보자. <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종정은 아래의 자격을 구비하고, 행해가 원만한 비구라야 한다. 1. 승랍 50년 이상, 2. 연령 65세 이상, 3.법계 대종사>(종헌 제6장 종정 제19조~제20조).

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징하고,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며 행해가 원만한 비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본종의 기원(종헌 제4조, 제5조)과 종지(종헌 제2조-자각각타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에 비추어 요약하면, 종정은 교조 석가세존(이하 석존으로 약칭)께서 설시한 교법의 신성한 종교성을 상징하며, 석존의 법통을 계승할 종통승계자로서 행해가 원만한 비구라야 한다는 것이다.

2. 조계종단 종정의 역사상에 나타난 교정(敎正) 내지 종정이란 명칭의 의미와 함께 현행 제도상의 종정 소임과 그 자격을 대입시켜보자. 역대 종정의 역사상에는 교정이 3 차례, 종정이 3차례 등장한다. 그러나 1954년 송만암 교정이 종명을 불교조계종으로, 교정을 종정으로 개칭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대 교정상 내지 종정상에 나타난 의미를 정리해 보면, 교정과 종정은 교(敎, pariyatti, desanā)와 종(宗, samaya, siddhānta, siddhārta)을 재정하는 지위이다. 따라서 종정은 교(pariyatti=학득)와 선을 성취한 법주 또는 종주로서 조계종의 종지와 종통 및 종단 중대사의 재정을 비롯해 출가승단인 조계종단의 우월성·독자성·차별성을 올바로 전승케 할 유능 총명한 비구여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종정은 자타가 긍인하는 선문의 종주이거나 대학자로서 교재(敎裁)를 할 수 있는 대종사라야 한다.

3. 종정이 종헌 종법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이다. 먼저 종정(교정)의 역사상에는 1929년 선교양종에서는 선·교·율을 대표하는 7인의 교정을 두었고, 1935년 조선불교 선종에서는 3인의 대선사를 종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교정회와 종정회와 같은 기구를 두었다. 이는 교정 또는 종정의 교재 내지 종재(宗裁)를 위한 직무를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행 종단법제도상으로는 종정과 함께 교재와 종재를 합의할 기구가 없다. 따라서 원로회의가 교정회 내지 종정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로회의가 94년 개혁회의가 삭제한 ‘종단의 중요 종책 조정권’과 ‘원로의원은 원로회의 동의 없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한 종헌규정’ 및 ‘원로회의 종법안 제출권’ 등을 복원하여 종정이 종통을 올바로 계승하도록 사안을 사전에 검토·정리해야 한다. 또한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종정회를 두어야 한다.

종정 불신임과 공격 및 종단 법질서 파괴

4. 94년 종난(宗難)을 전후해 등장한 5인의 종정 가운데, 먼저 서암·월하 두 분 종정은 종헌·종법에 반하는 승려대회와 같은 불법집회에서 비법으로 불신임되고, 다음 백양사 출신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은 위 두 분 종정에 대한 비법의 불신임을 주도하고 종정의 자리에 오르지만(1999), 94년 종난의 여진에 시달리다가 입적했다(2001). 그 다음 역시 백양사 출신인 법전종정은 ‘위대한 대중공사’를 통해 성안한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을 재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법 본부장의 공격을 받았고(2011), 추대식도 갖지 않은 진제 종정 역시 같은 사안으로 불신임설이 나돌았다(2012).

특히 94년 ‘원로회의의 서암 종정 불신임’이란 ‘대중기만’과 98년 도법스님이 은사인 송월주 총무원장의 권한대행으로 종권을 승계해가며 월하 종정을 불신임한 사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곧 불조에 대한 불신임으로 중죄가운데 중죄이다.

5. 자성과 쇄신 본부(본부장 도법)은 백양사 방장 49재 전날 밤 승려호텔 도박 사건을 계기로 승랍과 연령을 법계로 통일하는 불교승단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종헌 개정안을 제출된바 있다. 또한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파동을 기해 승속으로 구성된 100인 대중공사(상임위원장 도법)을 통해 94년 치탈처분 해결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위원장 도법)를 출범시켰다.

불교승단의 법전인 율장과 현행 종단법제도상 비구에 대한 징계와 해죄 문제는 같은 출가중인 비구니도 참석할 근거가 없다. 그런데 비구니와 재가중까지 참석한 100인 대중공사와 사부대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도법본부장 등 94년 종난 주역들이 94년 제도개혁 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행 해온 불교법률과 종헌질서를 파괴하는 법제정과 함께 종단법질서를 어지럽게 해오는 폐종행위의 일환이다.

6. 현재 조계종단은 종통의 승계자인 종정도, 원로회의와 원로회의의원도 부여된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없는 것이 종단의 현실이다. 종정은 언제 불신임되고 공격을 받을지 모르고, 원로의원들은 언제 또 총무원과 종회의원들의 징계협박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도법 본부장 등 94년 종난의 주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재의 조계종은 비구와 비구니, 출가와 재가의 분한도, 승려와 신도, 신도와 비신도 구분도 없이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94년 종난 주역들의 기만 선동에 한 두 사람의 원로와 선사·강사·율사를 대표하는 승려들까지 놀아난 결과이다.

종단사에 두 번 다시 원로회의서 불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승려대회와 중앙종회에서 ‘기만적’인 ‘원로회의 종정 불신임 동의’를 구하고, 서암 종정을 만났음에도 만나지 못했다며 자신의 위법한 종정 불신임을 정당화한 김혜암 부의장과 같은 원로회의 의장단과 원로의원은 없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차기 종정은 유능 총명한 장로(원로) 비구로서 율장과 경장에서 설시된 승단지도자로서의 기본자격을 구족하고, 석존 이래 제불여래의 법통을 전승할 법주(法主, dhammasāmin)와 종단의 정통성과 정체성 등 올바른 전통을 계승할 종주(宗主)의 자격을 가진 대종사로 하자와 과오가 없어야 한다.

여기에 차기 원로회의 의장단과 원로의원도 종정이 올바로 종재를 할 수 있도록 보좌할 종단 지도자로서의 기본자격을 구족하고, 역시 하자와 과오가 없어야한다. 이번 차기 종정 추대를 위한 원로의원들 간의 논의와 그 결과를 보면, 조계종단과 한국불교의 장래를 기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 대한불교 조계종 전 원로회의 사무처장 · 서암 전 종정사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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