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와 봉은사 대중 스님들이 매월 받는 보시금의 5%를 조계종 승려복지 후원금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 승려복지회는 “그동안 조계사나 봉은사 사중 차원에서 승려복지 후원금을 전달해왔지만 이번에는 대중스님 모두가 승려복지기금 모연불사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승려복지회는 “지난 8월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국장스님들의 승려복지 후원 동참에 이어진 것으로 앞으로 많은 스님들이 도반과 선후배 스님, 승가의 미래를 위해 승려복지 후원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1년 4월 승려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시행 5년차를 맞는 조계종 승려복지제도는 만65세 무소득, 무소임자이면서 구족계를 받고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을 대상으로 입원지료비와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7년부터는 스님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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