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갑자기 문화재관람료에 관한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절에 가는 것이 아닌데 길을 막고 돈을 내라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사찰은 우리 땅이니까 받아야 하고, 천년이상을 산과
문화재를 지켜 왔는데 고작 몇 천원을 아까워서 그런 것이냐면서 돈 내기 싫으면 입장료 안 받는 등산로로 가라고 합니다. 이 문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문화재가 있는 곳 입구에서 받으면 됩니다. 사찰입구에서 떨어진 국립공원입구에서 돈을 받으면서 사찰 땅이니까 내라는 비상식적인, 비불교적인 행태를 포기하면 됩니다. 문화재가 있는 사찰입구나 전각입구에서 돈을 받으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길을 막고, 도로를 막고, 등산로를 막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그것을 문화재관람료 혹은 문화재구역입장료라고 강변하는 것은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청정한 수행에 용맹정진하는 부처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찰 땅이니까 받아야 한다고 하면, 고급아파트주민이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 아파트를 가로질러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 사유지라고 통행로를 막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물론 문화재관람료 받아야 합니다. 법에도, 문화재보호법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법적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2항에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 7월 1일 삭제된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3항에는 관람료의 금액·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2000년 7월 1일 삭제된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3항에는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고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소유자,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가 있는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받았으면 문화재를 유지보수 하는 곳에 써야하고 수입과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고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서 문화재관람료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진 문화재관람료나,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나,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고지원금은 정부의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정부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예산은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생략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생략>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이 일반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공개의 원칙이며,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비판과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이 납세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으며, 국민으로부터 비판이나 승인을 얻은 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지만 국민에게 종교단체에 왜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재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국가는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관리, 보호, 수리,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5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호, 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59조에는 등록문화재의 국가에 의한 보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은 제51조, 제52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등록문화재의 국고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72조 제2항에는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 관리, 수리, 활용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에도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교계의 경우 템플스테이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3항 제9호 전통관광자원개발 및 지원에 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기독교역사문화관,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조성, 베티 세계순례 성지 조성, 서소문 공원 성역화 사업 등 개신교나 가톨릭에도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2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및 발전 규정이 있는 것과, 제39조 제3호에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또 10.27법난 기념관 사업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조항의 제2항 제4호에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종교단체에 국고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종교의 고유활동을 전통문화나, 관광시설, 문화시설, 문화사업으로 포장하여 국고지원을 받는 꼼수를 국민들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 가운데 종교단체의 국고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정부기관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에서 템플스테이를 포함한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타당성을 평가했습니다. 우선 템플스테이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시행주체이며, 그곳에 숙박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2차 수혜자로 판단되는 데, 이러한 사업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일반 국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개별사찰의 특정 센터 등에 대한 지원 중 사업목적과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독교역사문화관건립,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조성, 호국의승군기념관건립 등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이 종교단체와 종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에게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진흥 혜택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는 연계성이 낮으므로 직접적인 민간보조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종교문화시설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계획과 관련 부지매입의 실현가능성, 재정부담능력 등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행정절차의 이행 등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사업에 관해서는 개별사찰 지원사업은 템플스테이 시설지원 사업과 사실상 같은 사업으로 이중 지원의 문제가 있다는 점, 사실상 같은 사업을 동일한 사업 내에서 이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고, 개인이나 법인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과다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야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착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체부의 예산액 교부시기를 보면 이러한 집행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템플스테이 시설지원 및 운영지원 교부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에 따르면 법난기념관 부지 중 사유지(3,874㎡) 매입은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조계종단에서 매입하되, 매입하는 대로 국가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ⅰ) 동 사업은 10.27법난에 대한 불교계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법에 근거한 사업이나 민간보조사업에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준 사례가 없고, ⅱ) 동 사업에서 토지매입비의 비중(1,670억 원 중 770억 원)이 전체 예산의 46%에 달해 토지매입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ⅲ) 국가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 가격협상 등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결국 민간보조사업에는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정부차원의 원칙을 지키면서 법난기념관을 건립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사유지를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하게 한 후 국가가 기부채납 받는 방식의 예산운용은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종교단체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정부기관의 평가와 검토를 보면, 국민의 세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일반 국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종교인에 국한된 사업이라는 것이고,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진흥 혜택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법적근거의 목적을 외면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필요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10.27법난의 경우 국가가 민간자본보조라는 방식으로 사유지를 취득하게 하고, 이를 다시 국가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단체를 부동산 중개업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러한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을 하는 정부기관이나 이에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한 종교단체 모두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문화재관람료는 결국 수입을 늘리기 위해 길을 막고 입장료를 받아서 비난을 받고 있듯이, 문화예술을 진흥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종교시설을 확충하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탄압을 당한 종교가 그것을 이용하여 국고보조금으로 땅을 사서, 다시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소유의 부지위에 기념관을 짓고, 종교단체 성역화를 하겠다는 꼼수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국가 소유의 부지위에 기념관을 짓고 종교단체 성역화를 하겠다는 것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편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종교단체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기 이전에 불교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자발적인 가난, 청빈을 지향하는 가르침입니다. 탐욕과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기본자세입니다. 그런 불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써서라도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자세로, 국고보조금을 타내서 건물을 짓고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성역화라고 보겠습니까?

10.27법난은 분명히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단체 탄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탄압을 받은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단체를 탄압한 탐욕의 행태를 답습해서야 되겠습니까? 10.27법난은 명예회복을 해야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현 조계종 집행부가 보상이 아닌, 정부의 민간자본보조를 받아서 땅을 사고 그것을 국가에 다시 기부체납하는 것은 10.27법난으로 고통을 받고, 명예를 훼손당한 스님들과 불자들의 명예를 다시 한 번 짓밟는 일인 것입니다.

초발심에 보면 부처님의 높은 덕을 바라보고 오랜 고행을 잘 참을 것이요, 사자좌에 앉을 날을 기약하며 세간의 욕심이나 즐거움을 영원히 등질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또 이러한 아름다운 계를 지키는 삶도 없이 어찌 남의 시주를 함부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도 국민의 세금이니, 결국은 시줏돈입니다. 《대지도론(大智度論)》에 한 수행자가 좁쌀 다섯 알 시주를 낭비한 과보로 소의 몸을 받아서, 살아서는 뼈가 휘도록 일을 하였고, 죽어서는 살코기와 가죽으로써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로 발제를 마칩니다.

-<불교닷컴> 공동대표 · 연경불교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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