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학원 승려법 개정으로 우려가 확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불교신문 기사 캡처.

<불교신문>이 선학원 내부분열을 노리고 또 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보도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불교신문>은 “선학원 이사회, ‘이중승적 방지’ 승려법 개정…우려 확산” 제하의 기사를 지난 9일자 인터넷 판을 통해 보도했다.

<불교신문>은 이 보도를 통해 선학원 이사회가 “단일승가와 단일종단이라는 취지와 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사실상 ‘탈종’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선학원을 사유화하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는 선학원 사찰 스님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불교신문>은 이어 정체불명의 선미모 스님 말을 인용하여 “선학원 내 분원장 스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또 다시 선학원에 대해 유치하고도 편협한 공격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재단사무처 박우석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불교신문>은 대한불교조계종단의 기관지로서 <법인관리법> 시행에 따른 국면을 통합과 화해의 논조로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의도를 갖고 ‘곡해’와 ‘음해’를 동원한 분열책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가장 오래된 교계언론의 창간 역사를 지니고 있는 <불교신문>의 자존심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불교신문>의 보도는 지난 7일 선학원 이사회 결과에 대한 <불교저널>의 기사를 보고 쓴 것으로 또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제의 <승려법>개정안은 기존의 선학원 소속 창건주와 분원장 및 도제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사찰을 신규등록하거나 창건주 지위의 승계나 위임시 타종단의 승적으로 선학원 취적을 막겠다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새롭게 선학원 승적을 취득하려는 자가 타종단의 승적도 함께 보유하는 이중승적을 방지하기 위해 승려법 일부를 개정키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교신문>은 마치 선학원이 선학원 소속의 모든 스님들에게 조계종 승적을 포기하고 선학원 승적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단정하면서 이를 탈종 수순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선학원 이사회의 재단 사유화, 기득권 지키기라고 폄하했다.

선학원은 그간 수차례 <법인관리법>만 폐지하면 종단과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사장 법진 스님은 이사장직까지 내놓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는 종단은 가만히 놔두고 계속 선학원이 ‘탈종하려 한다’고 호도하는 것은 균형성을 잃은 언론의 잘못된 시각이라는 게 대다수 분원장들의 지적이다.

경북지역의 분원장 Y스님은 “이러한 <불교신문>을 언론으로서 누가 신뢰할 수 있으며 갈등국면 해소역할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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