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청 스님에 대해선 법적 대응 결의도

<승려법>과 <계단법>이 일부 개정된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은 7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9월 임시 이사회를 갖고 <승려법>과 <계단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13명의 이사 중 종열 스님을 제외한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등 총 14명이 참석해 성원한 이날 이사회는 조계종단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승려법>의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승려법>은 △타종단 승적 보유자가 재단의 승적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종단의 승적을 포기하도록 명문화해 2~3중의 승적을 갖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반대로 기성종단 승적 보유자가 재단의 승적 취득을 승인받고도 30일 이내에 기성종단의 제적확인서를 재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선학원 승적을 자동 실효토록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7일 오후 1시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 스님들이 상정된 안건을 놓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계단법>은 수계산림에 참여하는 사미(니) 및 승려의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사회는 따라서 제반규정 가운데 우선 <승려법>과 <계단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석청 스님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결의했다. 석청 스님은 사고사찰로 지정된 정혜사의 재산을 유지·관리·회복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를 일방적으로 취하하고 일체의 민사 및 행정, 형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함으로써 재단에 재산상 손해 및 각종 불이익을 안겨준 장본인이다. 이사회는 석청 스님에 대해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결의했다.

또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행정처리 이후 건축물과 토지 등 시설물 일체를 재단에 증여하기로 각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춘천 봉덕선원에 대해서 감사 결의했다. 봉덕선원은 이행각서를 수행하라는 요청공문을 재단 사무처가 수차례 발송했으나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신규분원등록도 결의했다.

이사회는 충북 제천과 전남 영광의 두 신규분원등록 신청 건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점을 확인하고 등록을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본지는 조계종과의 갈등 국면에서 이들 신규분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편집자주)

이날 이사회는 대종단 관련의 건 등 상정된 8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후 2시 5분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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