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 이승훈)는 6일 오후 5시 10분 개정한 선학원과 수덕사 간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의 건’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석청 스님이 이유 없이 불참하자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에 대해서도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수덕사 측 변호사가 “설정 스님이 대리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늦게 제출하다보니 법원에 송달이 늦어진 것 같다”며 “다음 재판 때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겠다.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필히 참석할 것을 조건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이번 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된 석청 스님은 지난 법정에도 아무 사유 없이 불참했다. 재판부는 다음 증인심문기일을 10월 18일 오후 5시로 정했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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