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 스님)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일반직 종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특강은 오는 22일 오전 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박민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약 1시간 동안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각종 위반사례를 통해 사찰 및 스님들, 종무원에게 적용되는 분야도 짚는다.

조계종 총무원은 “금번 특강은 9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과 관련, 불교계에도 적용 대상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동안 보시와 공양을 미덕으로 여겨왔던 불교계에서도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향후 교구본사 등과 협의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을 토대로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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