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열리고 있는 '선학원 발전을 위한 분원장 워크숍'은 정작 분원장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 동원된 스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원장 없는 분원장 워크숍이었다.

또한 정인진 변호사를 제외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객관성을 상실한 채 조계종단의 입장에서 선학원을 비판하는 의견에 치중했다.

자칭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이하 선미모)과 전국비구니회(회장 · 육문 스님)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선학원 발전을 위한 분원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갈등의 해결책보다 선학원 임원진 공격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워크숍은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의 사회로 김광식 특임교수가 ‘선학원의 역사, 그리고 미래’를,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재단법인의 운영원리와 방법, 그리고 관련법 분석’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주경 스님(불교신문 사장), 서재영 박사(불광연구원), 혜욱 스님((전국비구니회 섭외부장), 심원 스님(선미모 운영위 총무)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워크숍은 국제회의장 좌석을 가득 메웠지만 분원장은 선미모 소속의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대부분 전국비구니회와 수덕사 측에서 동원한 스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선학원이 조계종을 탈종 또는 분종한다는 인식에서 문제에 접근했다. 이사회에 대해선 조계종지와 종통을 거부하고 분원들을 압박하는 부도덕한 재단 운영진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낳았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무엇보다 선학원이 왜 임원진이 멸빈의 징계를 받아가면서까지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거부하고 있는지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다.

선학원이 왜 수계산림을 개설하고 승적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조계종이 주장하는대로 임원진의 독단에 의해 조계종에서 탈종·분종하려 하고 재산권에 혈안이 돼있다는 왜곡된 주장으로 일관했다.

다만 정인진 변호사는 관련법들의 분석을 통해 “조계종단이 법적으로는 선학원을 통제할 수단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계종은 선학원을 법적으로 독립한 실체로 인정하고, 이를 지배하거나 그에 유사한 영향력 행사를 꾀하기보다는 공존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선학원 역시 그 설립취지를 존중하고, 조계종과의 결별을 감행하는 것이 과연 선학원의 미래를 위하여 현명한 방책인지를 깊이 성찰하여 조계종의 종지종통을 존중하고 상호 공존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자신이 밝힌 ‘선학원을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한다면 선학원으로선 당초 탈종·분종의 의사가 없으므로 자연스레 해결될 사안이다.

핵심사안의 정확한 분석은 오히려 객석토론자에게서 나왔다. 선학원의 분원 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7~80년대 상황. 김광식 박사는 발제에서 범행 스님이 이사장 재임 당시 선학원의 세를 불리기 위해 등록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토론자들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객석에서 사설사암을 갖고 있다는 한 비구니 스님은 “조계종단의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절뺏기가 성행했고 이러한 때 선학원에 등록해 사자상승을 통한 재산보호를 받으면서 지역포교에 앞장섰던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선학원에 등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에 대한 모독이다"고까지 했다. 오히려 종단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역불교를 지키고 포교에 매진했던 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발제자와 일부 토론자는 선동성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김광식 박사는 학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언급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본인은 스스로 자신의 발제문에 대해 학자적 양심과 객관성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지만 지난 해 가처분 기각건과 관련 분원장들은 이해를 다툴 수 있는 소송당사자 자격을 갖고 있다면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심원 스님은 선학원의 현 이사회 구조에 맞서 이를 깨뜨릴 수 있는 전국 분원장의 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올해 초 1월 19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법인관리법을 폐지하면 이사장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또 19대 이사장에 선출된 7월 7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언제든 조계종과 손을 맞잡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계종과 선학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이 발언에 들어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발언은 정인진 변호사가 법적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린 ‘선학원의 독립적인 실체 인정’과 맞닿아 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을 선미모와 공동으로 주최한 전국비구니회에 대해 비구니 분원장 Y스님은 “현재 종단은 비구니에 대한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전국비구니회는 선학원 일에 간섭하기에 앞서 비구니 참정권을 획득하는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 워크숍을 마치고 수덕사에서 동원된 스님들이 조계사 앞에 주차된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버스 앞에 수덕사 글자가 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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