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가 학내 사태로 지난 3월 17일 해임한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를 법원 결정에 따라 7월 6일 복직시킨 것과 관련,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가 12일 ‘보복 해임에 이어 반쪽 복직이라니’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법원 결정을 대학 당국이 뒤늦게나마 받아들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늑장 복직’이고 ‘반쪽 복직’이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대학 당국이 법원의 해임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3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다가 한만수 교수회장이 간접 강제금 부과 등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하고 법원이 7월 8일까지 이행하라 명령하자 마지못해 이행했다”며, “대학의 자율적 합리성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두려워한다는 비판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해임 처분일인 3월 17일로 소급 복직한 게 아니라 가처분 결정일인 4월 14일로 복직시킨 것은 본안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완벽한 법리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결정은 누가, 누구를 위해 내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보복 해임’에 이어 ‘반쪽 복직’이라니
- 동국대 교수협의회장 복직에 대한 비대위원 성명서


학내 사태와 관련하여 해임된(3. 17) 동국대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가 7월 6일자로 복직되었습니다.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대학당국이 뒤늦게나마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늑장 복직'이고 '반쪽 복직'이라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4. 14일 해임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내렸음에도 동국대 당국은 거의 3개월 동안 차일피일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한만수 회장이 간접강제금 부과 등의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하고, 법원에서 7월 8일까지 이행하라 명령하면서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명확해지자 마지못해 이행한 것입니다. 대학의 자율적 합리성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두려워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해임 처분일(3. 17)로 소급하여 복직한 게 아니라, 가처분 결정일(4.14)로 소급하여 복직시켰습니다. 한마디로 1개월쯤의 해직기간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본안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판단합니다. 실제로 대학 당국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본안소송 답변서를 통해 ‘해임은 정당하다’, ‘직위해제 처분도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미 가처분법원은 “해임 사유 세 가지는 모두 이유 없다”, “만일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은 정당치 않다”, “직위해제 역시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법리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이어가겠다니 차마 믿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뻔한 결론을 얻기 위해 대학의 귀한 자금을 변호사비로 지출하고, 법원행정력을 소모하면서 소송을 이어가는 일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된단 말입니까. 대학 당국은 교권침해와 자원 낭비를 자초하지 말고 하루 빨리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우리 비대위로서는 1개월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해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법적 투쟁을 거쳐서 완전한 지위회복을 꼭 이루고 교권의 정당하게 보호해낼 것입니다. 교권보호란 대학의 합리성과 교수님들의 단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취임 1년 사이에 교수 5명에게 해임, 직위해제, 정직 등 무더기 징계를 내리고, 느닷없이 교협 회비를 끊어버리는 집행부는 교권을 운위할 자격이 없을 터입니다. 대학 자체의 합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존해서야만 교권과 대학의 도덕성이 간신히 유지되는 상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만수회장의 ‘반쪽 복직’이나마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 교수님들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비대위원 모두는 선후배 교수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교권수호와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2016.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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