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장 법진 스님이 보문선원 분원장 정림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인관리법을 폐지해 갑과 을이 없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은 2/4분기 분원장 임명식을 27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재단 사무처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 법진 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법진 스님은 “자칭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선학원 비구니 절에만 찾아다니며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며 “분원장 스님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진 스님은 이어 “법인관리법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간 법인관리법 폐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법등 스님은 귀담아 듣지 않고 분원을 무조건 방문해 분원장 스님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현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쥐가 머리만 내밀고 두리번 거린다’는 뜻으로 이모저모를 살피는 기회주의를 가리킬 때 쓰는 수서양단(首鼠兩端)을 거론한 법진 스님은 법등 스님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 동의서에 서명한 일부 분원장 스님들의 안타까운 처신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진 스님은 “재단이 몰라서 고집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인관리법에 들어가는 순간 선학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 결국 존재여부마저 위협받게 된다”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특별교구법 형태로 들어간 대각회가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법진 스님은 “같은 종도로서 갑과 을로 나눠지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법인관리법을 폐지해 갑과 을이 없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종단과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분원장 임명식에는 15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해 임명장을 받았다. 또 1/4분기 때 사정으로 인해 참석치 못했던 2곳의 분원장이 참석해 뒤늦게 임명장을 수령했다.

▲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후 신규 분원장 스님들이 이사장 스님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4분기 임명장 수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보운 스님=천진선원(경남 진주) △일진 스님=정심선원(경남 진주) △보안 스님=총림선원(경남 진주) △지언 스님=각원선원(부산 금정) △동신 스님=영명사(충남 공주) △정림 스님=보문선원(강원 인제) △성한 스님=혜림정사(대전 동구) △농현 스님=불광선원(대구 북구) △영조 스님=묘적선원(대구 동구) △무문 스님=성도선원(대구 남구) △묘혜 스님=향림선원(경북 경산) △유잠 스님=묘법선원(충남 예산) △심행 스님=능엄사(부산 강서) △선근 스님=칠보사(서울 종로) △일여 스님=금선사(경남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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