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붓쿄대(佛敎大)가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고발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규정에 따라 조사 여부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접수 회신 문서를 보내왔다. 신정욱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과 안드레 총학생회장이 지난달 19일 일본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한지 보름만이다.

회신 문서는 붓쿄대 연구공정 통괄 관리책임자인 나카하라 켄지(中原健二) 명의로 6월 7일 작성됐다. 붓쿄대는 회신문서에서 “한태식(보광 스님) 씨 박사학위 논문의 부정행위 고발문서는 6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정식 수리됐다. 이와 관련 ‘불교대학 학위 규정 제18조’에 근거해 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 결과는 다음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붓쿄대 ‘학위규정’ 제18조는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그 명예를 오욕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 수여를 받은 사실이 판명 된 때에는 대학원 연구 과학 교수회 회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보광 스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일본 붓쿄대 회신문서.

붓쿄대는 고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조사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고 있어 다음 6일쯤이면 보광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붓코대는 지난해 동국대에 보낸 공문에서 “‘연구공정 관리 규정’ 제12조에 근거해 이의 제기 시한 5년이 지나 (보광 스님의 박사논문을)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붓쿄대가 지난해 보광 스님 박사학위 논문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근거로 삼았던 ‘연구공정 관리 규정’ 대신 올해는 ‘학위규정’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해 연구공정관리 규정을 적용하는데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붓쿄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구공정 관리 규정’에는 5년 시한이 없으며, 규정 제2조 2항에서는 “학위 논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국대가 붓쿄대에 논문표절 조사의뢰 공문을 보낸 지난해 ‘5년’ 조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은 학위논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붓쿄대는 신정욱 학생회장이 고발장에서 요구한 △보광 스님의 박사논문 원본 제공 △박사학위 논문작성 당시인 1989년 학위규정 공개 △지난해 동국대가 붓쿄대에 발송한 논문표절 조사의뢰 공문 공개 요청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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