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조계종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선학원 분원을 사전에 연락도 없이 불시에 방문해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등 무례한 행동으로 분원장들의 원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분원을 돌고 있는 법등 스님은 지난 주 대전 지역의 P선원과 대구 Y선원, B선원 등을 예고도 없이 불쑥 방문했다. 분원장들의 당황에도 아랑곳 않고 법등 스님은 일방적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분원장에겐 “재단 이사회가 분원장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주하고 있다” “(현 이사회는) 어용 이사회다” “이사회가 탈종 분종을 시도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며 서명하기를 강요했다. 또 "나중에 징계하더라도 후회하지 말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실제로 법등 스님은 불시로 방문한 곳마다 이같은 주장을 펼치며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했다. 법등 스님이 가지고 다니는 동의서는 지난 3월 29일 법등 스님이 전국비구니회와 정체불명의 비공식 모임인 선미모와 함께 공유한 내용이 적시된 것이다. 즉 종단은 △선학원 소속 승려와 도제에 대한 각종 권리제한 해제 △선학원 특별법 제정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원로의원과 종회의원 2석 배정 및 선학원의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 침해 금지 △징계 받은 선학원 임원 사면 등과 선학원은 △조계종 종지종통 봉대와 조계종 승려로 재단 임원 선출 조항의 정관 복원 △조계종과 별개의 종단 설립 안되며 현재 진행중인 수계, 승려증 발급, 조계종 승적 포기각서 요구 등의 중단 △재단 임원 선출제도 개선 △선학원이 분종 탈종하려면 선학원 도제 승려대회를 열어 결정 등의 내용이다.

▲ 법등 스님이 대구 B선원 앞에서 재단 교무이사 한북 스님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선학원은 당시 3월 30일 “<선학원 특별법>이란 이름만 바꾼 선학원만의 <법인관리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이사장 법진 스님은 1월 19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법인관리법을 폐지하면 이사장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이사장직을 걸고 법인관리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등 스님은 재단과 또 재단 이사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대해선 들은 체도 않고 무분별한 분원 방문으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B선원에 3시간 넘게 머물다 나오는 과정에서 재단 교무이사 한북 스님을 만난 법등 스님은 “선학원을 떼내면 떼냈지 법인관리법 폐지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등 스님은 선학원 이사회를 ‘어용 이사회’라고 공격했다. 어휘의 뜻도 모른 체 주장하는 공격인 셈이다. 이사회가 탈종 분종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를 막기 위해선 선미모가 주장했던 ‘선학원 도제 승려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종단법을 다루는 최고 기구인 호계원장 출신이 맞는가 의심이 들게 할 정도다.

이러한 억지 주장을 남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야 하는 분원장들은 짜증과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 법등 스님의 방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A선원은 “법당에 기도하는 것조차 법등 스님의 방문으로 심대한 방해를 받았다”며 “예고도 없이 방문해 자기 주장만 펼치는 무례한 행위가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Y선원 분원장 S 스님은 "내가 동의서에 서명을 끝까지 하지 않자, 법등 스님이 나중에 제적 등 징계를 받더라도 후회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동의서와 관련 한 분원장 스님은 “법등 스님은 먼저 종단이 취해야 할 일을 결정해놓고 분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동의서에 나와 있듯 현재의 갈등국면을 풀려면 종단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 먼저다”는 스님은 “일의 선후관계마저 무시하고 무조건 분원을 찾아다니는 행태는 문제를 풀려는 의지보다 선학원의 분열을 도모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법등 스님의 분원 방문이 또 다시 잦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C 스님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단 분원장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많은데 비구니 자매 성폭행 당사자인 법등 스님이 진중하지 않고 이런 행태를 계속 하고 있다면 범행단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지난 5월 범행단이 출범했으니 비구니 자매 성폭행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사무처 박우석 사무국장은 “법등 스님이 분원을 방문해 어떠한 협박과 강요를 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뜻과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사진을 찍고 녹음하는 등 사후 대비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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