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31일 신도비상대책위원회의 용주사 앞 시위가 수행환경 확보를 어렵게 하고 종교활동 등을 침해한다며 용주사 신도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기각판결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0조 1항에 의거해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 또는 자기가 속한 종교집단에 대한 비판을 통해 종교적 반성을 할 자유도 포함된다”는 법리판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용주사 신도비대위가 시위행위를 함으로써 용주사 신도회장의 종교 자유, 즉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방해받지 아니하고 수행할 자유를 다소 침해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도회장의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는 표현이나 정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신도 비대위의 시위 행위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목적이 자신이 속한 종교집단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건전한 비판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 및 일반인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함이라면 그로 인해 같은 종교의 신자가 평온하게 수행할 권리를 일정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 방법이 위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함이 분명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는 수원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적극 반긴다. 이 판결을 계기로 한국불교의 폐해와 그릇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한 동력들이 하나로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용주사 주지의 은처 문제도 시급히 해결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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