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에는 종단과 선학원에 제안하는 각각의 4개항이 적시됐다. 우선 종단에 대해선 △선학원 소속 승려와 도제에 대한 각종 권리제한 해제 △선학원이 법인법에 의한 법인등록이 아닌 ‘선학원 특별법’ 제정해 그 법의 적용 △선학원을 특별교구로 지정 원로의원과 중앙종회의원 2석을 배정하며 선학원의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 침해 금지 △징계를 받은 선학원 임원의 사면을 요구했다.
선학원에 대해선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와 재단임원자격을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 원상복구 △조계종과 다른 별개의 종단을 설립해서는 안 되며, 현재 진행중인 수계, 승려증발급, 조계종 승적 포기각서 요구 등 중단 △재단 임원의 선출제도 개선-이사는 지역별로 분원장 추천 받아 선출. 이사의 1/3은 분원장 중에서 총무원장이 추천 △선학원이 탈종 혹은 분종하려면 각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관련 도제들로 구성되는 총회(선학원 도제 승려대회)를 열어 의견 수렴 등을 제시했다.
법등 스님과 비구니회 선미모는 전국 분원장들을 상대로 이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러 다닐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동의서 역시 선미모와 법등 스님의 평소 주장이 섞여진 것으로 색다른 내용이 없다. <법인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선학원 특별법>이 이름만 바꾼 선학원만의 <법인관리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종단에 대해 선학원의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선학원에 대해선 이사의 1/3을 총무원장이 분원장 중에서 추천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모순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더욱이 법등 스님은 종단에 대한 요구사항이 종단 동의를 받은 것이란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20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선학원 도제의 권리제한 유보조치에 대해 종회의원 주경 스님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어 종단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이 무색하다.
선학원은 이 동의서 발표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선학원은 3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구족계도 받지 않은 예비승려를 내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상습적으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하는 선미모를 통해 재단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에 ‘선학원의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실제로 선미모 법상 상임대표는 사미계 수계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구족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징계를 받은 임원의 사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면이란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인데 종단 수뇌부가 범법 범계자들로서 누가 누구를 사면한다는 말이냐는 것이다.
선학원 도제 승려대회 요구에 대해선 “법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선학원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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