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전국비구니회 · 선미모와 함께 29일 오후 3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발표했다.

동의서에는 종단과 선학원에 제안하는 각각의 4개항이 적시됐다. 우선 종단에 대해선 △선학원 소속 승려와 도제에 대한 각종 권리제한 해제 △선학원이 법인법에 의한 법인등록이 아닌 ‘선학원 특별법’ 제정해 그 법의 적용 △선학원을 특별교구로 지정 원로의원과 중앙종회의원 2석을 배정하며 선학원의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 침해 금지 △징계를 받은 선학원 임원의 사면을 요구했다.

선학원에 대해선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와 재단임원자격을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 원상복구 △조계종과 다른 별개의 종단을 설립해서는 안 되며, 현재 진행중인 수계, 승려증발급, 조계종 승적 포기각서 요구 등 중단 △재단 임원의 선출제도 개선-이사는 지역별로 분원장 추천 받아 선출. 이사의 1/3은 분원장 중에서 총무원장이 추천 △선학원이 탈종 혹은 분종하려면 각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관련 도제들로 구성되는 총회(선학원 도제 승려대회)를 열어 의견 수렴 등을 제시했다.

법등 스님과 비구니회 선미모는 전국 분원장들을 상대로 이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러 다닐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동의서 역시 선미모와 법등 스님의 평소 주장이 섞여진 것으로 색다른 내용이 없다. <법인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선학원 특별법>이 이름만 바꾼 선학원만의 <법인관리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종단에 대해 선학원의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선학원에 대해선 이사의 1/3을 총무원장이 분원장 중에서 추천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모순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더욱이 법등 스님은 종단에 대한 요구사항이 종단 동의를 받은 것이란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20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선학원 도제의 권리제한 유보조치에 대해 종회의원 주경 스님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어 종단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이 무색하다.

선학원은 이 동의서 발표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선학원은 3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구족계도 받지 않은 예비승려를 내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상습적으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하는 선미모를 통해 재단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에 ‘선학원의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실제로 선미모 법상 상임대표는 사미계 수계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구족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징계를 받은 임원의 사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면이란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인데 종단 수뇌부가 범법 범계자들로서 누가 누구를 사면한다는 말이냐는 것이다.

선학원 도제 승려대회 요구에 대해선 “법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선학원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동의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른 바 ‘선학원정상화추진위 위원장’ 법등 스님과 ‘선미모’의 법상 상임대표, 전국비구니회 회장 육문 스님이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동의서’라는 걸 지난 3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것이라곤 하나도 없고 그저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되는 것이라 대꾸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부대중을 위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동의서는 종단과 우리 선학원에 대하여 각각 4개항의 요구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종단에 요구한 것 가운데 제2항에 의하면 ‘선학원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제3항에서는 ‘특별교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재탕과 삼탕을 했던 ‘특별교구법’을 다시 한 번 우려먹는 것입니다. 우리 재단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단이 우리 재단을 장악하고 소유하기 위해 만드는 술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술수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종단에 요구하는 제3항에서 “선학원의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한 제3항에서는 “이사의 3분의 1은 분원장 중에 총무원장이 추천하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행 <법인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은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 추천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하였는데 그것과 비교해 볼 경우 ‘4분의 1이상’이 ‘3분의 1’로 요구가 더 많아졌고, 총무원장이 분원장 가운데서 추천하도록 한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구족계도 받지 않은 예비승려를 내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상습적으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하는 ‘선미모’를 통해 재단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에 “선학원의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또 “징계를 받은 선학원의 임원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면(赦免)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뒤질 것도 없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얼토당토 않는 단어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종단 수뇌부가 범법 범계자들인데 누가 누구를 사면한다는 말입니까?

동의서에서는 우리 재단에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는 조항과 재단임원 자격에서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우리 임원 4인을 멸빈하여 우리 재단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였지만 우리 재단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먼저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우리 재단이 무주공산이 될 뻔했습니다. 그걸 뼈저리게 체험한 우리가 그 요구를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또 우리 재단에 “조계종과 다른 별개의 종단을 설립해서는 안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수계, 승려증 발급, 조계종 승적포기각서요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탈종이나 분종, 창종 같은 걸 하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재단과 분원장ㆍ도제에 대한 제재가 심해지므로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법인관리법>을 폐지한 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의한다면 지금 당장 수계 등을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이들은 우리 재단에 “각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관련도제들로 구성되는 총회(선학원 도제 승려대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선학원은 종단이나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총회를 통해 의결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는 재단법인입니다. 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인 것입니다.

                                                  2016년 3월 30일

                                                      재단법인 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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