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조계종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선학원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이하 선미모)과 29일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선미모가 지난 3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과 평소 법등 스님의 주장이 섞여져 각각 종단과 선학원에 제안하는 형식이다. 이 자리에서 법등 스님은 종단에 제안하는 4가지 항은 종단의 동의가 있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법등 스님은 총무원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법인관리법>과 관련한 선학원 문제에 대해선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상기했다. 그러나 법등 스님의 이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 지난 20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종회의원 주경 스님은 선학원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유예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총무부장을 몰아세웠다. 총무부에 대한 종책질의였지만 타켓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주경 스님은 입법부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등 스님이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선미모의 정체가 무엇인가? 현 선학원 집행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일부 분원장들이 종단과 재단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틈을 노려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비공식 기구임에도 이들과 상대하는 저의 또한 불순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선미모 법상 상임대표는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미계 수계마저 분명하지 않은 비승려의 신분이다.

법등 스님은 종단의 호계원장 출신이다. 국가로 말하자면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으로 신분과 정체가 불명확한 이들과 어울려 선학원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실로 납득하기 어렵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처럼 천방지축 활동하거나 교묘한 위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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