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나무 갤러리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상 스님이 법인관리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자칭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이하 선미모)이 조계종에 대해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적용대상에서 선학원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선미모는 18일 오후 1시 조계종 총무원 1층 나무갤러리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계종은 선학원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법인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선학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미모는 대신에 선학원과의 상호관계 및 책임범위를 규정하는 <선학원특별법>(가칭), 혹은 <선학원특별교구법>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법 성안 과정에서는 반드시 선학원 이사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미모는 선학원에 대해선 이 두 가지 사항이 조계종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고, 대화과정에서는 반드시 창건주와 분원장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의했다.

선미모 운영위원회 총무 심원 스님은 “이 의견이 지난 달 17일 2차 운영위원회에서 집약된 것”이라면서 “공문으로 만들어 다음 주 중 조계종단과 재단에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