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종헌 개정안이 3월 15일 개회되는 20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다뤄진다고 한다.

조계종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종헌 개정안을 지난 달 26일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종헌 제35조 개정안에 따르면 종회의원은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부․실장을 겸직할 수 있다. 즉 중앙종무기관의 교역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중앙종회의원은 종헌기구의 교역직 종무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호계원과 법규위원회, 원로회의 사무처장 직이 그것이다.

이번 종법제개정특위에서는 특별분담사찰 주지에 대한 겸직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한다. 하지만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금권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주를 이뤄 이에 대한 개정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종회의원의 겸직안 허용은 기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 현재 조계종단은 삼권분립 체제라고 하지만 형식만 그럴 뿐 내용 면에서는 전혀 다르다. 이를테면 사법부에 해당하는 호계원장과 초심호계원장의 선출권한은 중앙종회가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법규위원회의 위원장 선출권한도 중앙종회에 있다.

중앙종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은 입법권한이다. 이 범주를 뛰어넘어 선출과 각종 요직에 대한 겸직까지 수용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국회의원이 장차관과 정부산하 기관장을 같이 하겠다는 발상이다. 겸직 허용은 당장 철회돼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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