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조계종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선학원 분원 부산 묘관음사 주지 서강 스님에게 2편의 글을 받아 우선 1편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강 스님은 자신의 글이 교계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16일 본지에 입장문을 전해왔다.

서강 스님은 먼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사찰을 방문해 차담을 나누면서 2년 전에 써놓았던 글을 보여드렸더니 지상에 발표해도 되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서강 스님은 “조계종 창종 당시로 되돌아가 관계를 재정립하고 법인법에 재단법인 선학원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부칙에 삽입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같이 엮어 발표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강 스님은 이 내용을 방문 당시 뿐 아니라 이후에도 법등 스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서 너 차례 더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법등 스님은 서강 스님이 당부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원고를 교계언론에 배포하도록 했다.  

서강 스님의 글을 언론에 배포한 인물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간사 김 모 씨(여). 수덕사 측에서 추천해 현재 간사로 일하고 있는 김 씨는 법등 스님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이메일로 2월 3일 오후 3시 10분 서강 스님의 사진과 함께 이 글  전문을 게재해달라며 배포했다.

가장 먼저 선학원 공격의 선봉에 서고 있는 <법보신문>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각색해 스트레이트 기사로 내보냈다. 이어 인터넷 매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전문을 게재했다.

서강 스님은 “법인관리법이 재단법인 선학원에 적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 간사 김 씨는 서강 스님의 글 나머지 1편을 16일 오후 6시 51분 교계 각 언론매체에 이메일로 발송하고 게재를 의뢰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