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이하 선미모)이 지난 18일 총무원 청사 내 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관련기사 ‘해법찾기는 뒷전, 선학원 이사회 공격에 치중’>

선미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설립 취지 및 활동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선학원 이사회에 대종단 관계와 이사회 개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건의하는 한편 해결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 사안의 해명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설립 취지 및 활동방향에 대해 선미모는 3대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선학원과 조계종은 한 뿌리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선학원이 탈종단화해서는 안 된다. 둘째, 조계종과 선학원은 현존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화하여야 한다. 셋째, 분원장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사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미모는 조계종의 전위대

이 3대원칙을 들여다보면 전부 하나같이 옳은 지적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찍이 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나 자리가 없었는지 아쉬움마저 던져주고 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법인법>의 제정으로 그간 알게 모르게 땅 속 깊이 매장돼 있던 선학원의 정체성에 대해 구성원들이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조계종단에 감사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러나 선미모의 이날 목소리와 구성 면면을 보면 마치 조계종의 전위대로 나서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3대 원칙이란 지금 조계종단이 선학원을 압박하는 ‘어젠더(Agenda)’와 너무 똑같습니다. 만일 선미모가 진정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이라면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천명했던 선학원의 입장을 먼저 언급하고 이를 문제 삼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선미모는 선학원이 그간 수차에 걸쳐 종단에 했던 말은 귓등으로 흘려보내고 조계종이 시종일관 반복해서 해대고 있는 선전포고를 앞세워 재단 임원진을 공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조계종 전위대라 말하는 것입니다.

선미모를 조계종 전위대라 정의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종단과 대립각을 세우게 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에 대해선 일체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대립의 핵심은 <법인관리법>에 있는데도 이 문제는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으니 선미모 결성의 이유가 불순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선미모는 <법인관리법>을 받아들이자는 전제에서 선학원 임원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조계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조계종 전위대로 자처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법인관리법' 문제점부터 따졌어야

먼저 선학원과 조계종은 한 뿌리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선학원이 탈종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 선미모에 반문합니다. 언제 선학원 임원진이 탈종한다고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까? 선미모는 선학원이 가사와 문장을 만들고 승적업무를 개시하는가 하면 독자적으로 수계산림을 봉행하는 게 탈종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주장합니다. 조계종과 조계종 자칭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모에 참여하고 있는 스님들은 무엇보다 <법인관리법>의 문제점부터 따지고 들었어야 옳았습니다. 선학원의 입장에서 <법인관리법>은 엄청난 독소조항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법인관리법>에 의해 종단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선학원 분원장들은 재단(선학원)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결산 검사에서 감사, 종단 호법기구에 의해 징계를 당하면 재단으로선 어떠한 보호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관리법>에 들어가게 될 경우 이 법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은 재단 임원진에게 없습니다. 오로지 중앙종회만이 이 법을 제·개정할 수 있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교구화해서 종회의원과 원로의원을 주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겠다고 감언이설합니다만 일단 <법인관리법>에 갇히기만 하면 조계종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쥐고 있는 측은 선학원이 아니라 종단이기 때문입니다.

 선미모는 법인법에 갇히길 원하는가?

이러한 법적 환경에서 조계종은 처음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적원을 제출한 전임원 가운데 우선 본보기로 선학원 이사장을 멸빈한 후 이어서 이사 3명을 멸빈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조계종에서 승적이 박탈됐는데 어느 가사를 입어야 합니까? 조계종 문장을 쓰면 상표권 운운하며 선학원을 겁박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종단의 처분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수계산림과 승적업무 또한 종단과의 관계에서 자구책으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선학원은 2001년에도 서울 우이동 보광사에서 수계산림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 승적업무도 봤습니다.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르기에 탈종 운운하며 임원진을 공격하는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화도 격이 있어야 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너와 나가 함께 ‘윈-윈’하는 원칙이 전제돼야 합니다. 선학원이 처음부터 대화를 거부했던 것은 아닙니다. 종단이 주재한 회의에 선학원 임원진과 자문변호사가 참석해 법인법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들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종단에 전달했지만 종단은 이 의견을 무시하고 2013년 3월 20일 중앙종회에서 법인법을 제정했고 4월 1일 공포했습니다. 선학원은 동년 6월 12일 이사회에서 종단이 ‘선학원 협상소위 구성원 명부 협조 요청’을 해온 데 따른 5인 협상소위를 구성해 종단에 통보했습니다. 당시 5인 소위는 총무이사 송운 스님, 교무이사 정덕 스님, 재무이사 현진 스님과 이사 철오 · 보운 스님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종단은 협상이 아니라 압박으로 회의에 임했습니다. 법인법을 무조건 받아들이라, 한마디로 무릎 꿇고 종단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종단 횡포엔 꿀먹은 벙어리

이후에도 조계종이 법인법과 관련해 선학원에 보여준 행태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매매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1백 만 원 벌금을 받은 A 스님에 대해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문서견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학원 이사회와 싸우는 스님에 대해선 성매수라는 승풍실추도 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조계종은 또 2014년 3월 19일 197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법인법과 법적 충돌을 빚고 있는 총무원법 제24조 ‘선학원의 권리보장’을 삭제했습니다. 즉 재단법인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재단법인으로서의 고유권한을 일체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 의결함으로써 2002년 합의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도 선학원은 대화의 여지를 계속 남겨두었습니다. 2014년 7월 17일 이사장 법진 스님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무원장이 직접 나와 진지하게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객관적 패널이 참여해 편집하지 않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다면 공청회나 토론회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은 지역별 분원장 회의에 총무원 재가종무원들을 총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폭압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무조건 법인법에 항복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선학원은 “선학원의 역사와 정화이념을 이해하는 집행부가 나온다면 대화하겠다”는 원칙을 대외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선미모들이 이 부분에서 답해야 합니다. 언제 선학원이 대화를 거부했습니까? 현 조계종 집행부는 선학원의 역사와 정화이념에 대해 무지할 뿐 아니라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대화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무조건 대화를 거부한 선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학원 독립 원하는 이 많아

선미모는 마지막으로 분원장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선학원 이사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재단을 상대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선미모가 주변 여론을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본지 편집실이나 저 개인에게도 “온갖 범계승들로 판치는 조계종은 자정능력이 상실된 지 오래다. 조계종과 이참에 갈라서 선학원이 독립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쇄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선미모는 조계종 권승들의 사주를 받아 활동을 개시한 것이란 시각에서 자유롭지 않을 듯합니다. 실제로 선미모 기자회견 당시 운영위원회 총무 심원 스님은 “선미모가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와 관련이 있다”고 고백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선미모가 진정 선학원의 미래를 위한다면 종단에 먼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야 합니다. 법인법을 제정할 때, 선학원 임원진이 멸빈의 징계를 당할 때, 총무원법 24조를 삭제할 때, 지역 분원장 회의를 방해하며 종단이 무력시위를 벌일 때 그때는 조용히 방관하던 선미모 스님들이 이제 와서 선학원 이사회를 공격하는 건 온당한 짓이 아닙니다. 그러니 조계종 전위대라 말하는 것입니다.

선미모는 5가지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이의 해명에 앞서 이 문건을 작성한 김종환 선미모 사무국장에게 충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때 재단 사무국에 근무했던 전력이 있는 자로 어떤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이 매우 불순하기 짝이 없거니와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재단사무처의 전 직원으로서 인간적인 도리로 봐서도 주위의 공감을 얻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재단 개혁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보다 근본적이거나 제도적인 면에서의 문제적 접근을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백운사 창건주 다시 스님에게로

첫째, 충북 괴산의 백운사를 들어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을 어기고 승려 창건주에서 재가자에게 창건주 권한이 위임된 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백운사는 당시 창건주 스님이 사찰 공사관계로 문제가 돼 구속이 된 상태에서 또 다시 고발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고발 당사자인 재가자에게 창건주 권한을 위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건주 권한을 위임받은 재가자는 이사장 법진 스님의 설득으로 지난 해 창건주 권한을 재단에 넘겨놓고 사찰 운영에서 전면 퇴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시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사무국장이 이를 정관과 분원관리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창건주 권한이 다시금 스님에게 넘어온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무책임하게 문제를 거론하는 행태가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재단과 싸우겠다면 반드시 책임 물어

둘째, 가처분 소송에 참여한 분원에 대해 소송비용 청구 및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 불허 등 위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재단이 현재 종단과 <법인관리법>을 놓고 원치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종단의 편에 서서 재단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고 화살을 날리는 분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종단의 종헌종법에도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승려에 대해선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승려법 제47조 제14호)
종법대로 하자면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모두 징계에 회부돼야 합니다. 종단 내 사정기관의 시정절차를 밟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종법을 위배한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단에선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느라 예산에 없던 재정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재단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빠듯한지 선미모 스님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국 분원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막대한 재정이 쓰였다면 어디에서 변제를 해야 하겠습니까? 사건 당사자로 재정손실을 야기케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위협을 했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 위임장에 서명한 것이 잘못됐음을 알고 이를 철회한다면 변상을 물릴 일도 없거니와 재단 구성원으로 함께 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단을 상대로 끝까지 소송전을 벌이고 싸우겠다며 전의를 불사르고 있는 분원장에게 허용돼야 할 관용은 어디까지입니까? 재단 사무처에선 바로 이점을 소송에 참여했던 분원장에게 환기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말인들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공허한 말장난으로 재단 흠집내기를 그쳐야 합니다. 

  법상 상임대표 문제 제기 자격되나?

셋째, 선학원 감사 스님 중 한 분이 비독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선학원의 설립취지가 훼손됐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학원의 설립취지가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말입니까? 선학원은 정화운동을 통해 독신승 체제를 지향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독신승으로 설립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선미모에서 지목하고 있는 스님은 현재 독신이 맞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한 상임대표 법상 스님이야말로 취처의 전력과 자녀를 두고 있는 문제로 비구계를 수지하지 못하고 현재 사미승 신분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법상 스님이 현 수월선원 창건주 권한을 위임받을 때 조계종 승적으로 받지 못하고 선학원 승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때가 2001년도로 김종환 사무국장이 선학원 승적을 발급했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 당시 우이동 보광사에서 수계산림도 봉행하고 승적업무도 실시했던 장본인인 김 국장이 선미모 사무국장으로 나서 선학원이 수계산림을 치르고 승적업무를 개시함으로써 탈종을 기도하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선미모는 어디에 소속된 구성원인가?

넷째, 불교닷컴 배상금까지 포함하여 납부를 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법보신문>의 보도를 내세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괘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불교닷컴 배상금 납부는 본지와 <불교닷컴>의 ‘기사제휴협력계약서’에 따른 조치입니다. 본지와 <불교닷컴>이 2012년 6월 15일 체결한 이 계약서 제5조 ‘기사 제휴에 따른 책임’ 제2호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사에 대해 오보,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언어폭력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타인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은 것임을 보장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사 제공자(생산자)가 제공받는 자를 면책하고 방어하며, 자신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물게 된 배경은 <법보신문>이 종단 기관지를 연상케 하는 기사로 법인법과 관련해 연달아 선학원을 공격한데 대해 본지가 반박기사를 쓰자 이를 문제 삼아 법보신문 측에서 소송을 걸어온 결과입니다. 법보신문은 본지 기사를 계약서에 따라 공유한 <불교닷컴>을 함께 소송했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양아치’ ‘똥파리’ 등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적시했고 이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물게 된 것입니다.
법보신문사는 승소하자마자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통고서를 보내 왔습니다. 실제 법보신문이 일부 몰지각한 행태를 하지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종무회의에서 기사제휴협력계약서에 따라 납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정황은 모두 묻어두고 불순한 의도로 배상금 납부를 보도한 <법보신문>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선미모는 도대체 어디에 소속된 구성원입니까? 이사회가 어디 재정을 마구잡이로 집행하는 곳입니까?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김 국장이 이런 문제로 심기를 건드리고 있으니 심히 불쾌합니다. 

 의도적인 비방 그만 멈춰야

다섯째, 재단 사무국 직원들의 잦은 교체와 업무분장 및 권한 위임 미비로 인하여 업무처리가 지연되면서 분원장 스님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재단 사무국 직원들의 잦은 교체의 원인이 임원진에게 있는 듯 몰고 있습니다. 다 사람의 일이므로 이에 대해선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권한위임 미비라고 하는데 법인 일이 모두 인감과 직인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김 국장이 모를 리 없습니다. 권한을 어느 누구에까지 위임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권한 위임이 폭넓게 이루어지면 업무처리는 빨라질 수 있겠지만 변칙과 속임 등 그 후유증 또한 빈번해질 것입니다.

선미모는 선학원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선학원 밖으로 나가 볼멘소리를 할 게 아닙니다. 언제라도 한 번 재단 임원진에게 대화를 제의해 봤습니까? 무엇을 제안했는데 재단 임원진이 안 들어 준 일이 있습니까? 임원진이 대화를 거부하고 제안을 묵살할 경우 그때 밖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순서입니다.
지금처럼 종단의 편에 서서, 또 전직 재단 직원의 말 한마디에 끌려 다니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학우들에게 욕먹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학생끼리 싸우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 욕먹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되니까 이 기자회견을 한다.”
50일간의 목숨 건 단식 투쟁으로 동국대 이사 퇴진 결의를 이끌어 낸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의 말입니다. 선미모는 누구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법인관리법>과 관련한 종단과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재단 개혁을 위해 싸운다면 저도 열렬히 지지하겠습니다.

-본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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