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인 석청 스님 수덕사와 야합
 각서 무시하고 민형사 소송 모두 취하
 재단 기망한 채 부제소합의까지 작성

“선학원과 수덕사의 소송은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석청 스님이 재단을 배신하고 수덕사와 야합하여 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부제소합의를 작성하여 이번 판결을 낳게 된 것이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은 8일 수덕사 소송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선학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수덕사가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했다.

우선 대검찰청이 정혜사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선학원은 “수덕사가 현 방장 설정 스님의 주도하에 정혜사와 간월암 주지 간에 사기재판을 벌여 간월암을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하고 간월암 부지를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의 명의로 표시정정하였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시 정혜사 분원장이 간월암 부지가 조계종 또는 수덕사에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변소에 따라 재산을 빼돌린 관련자들의 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을 뿐, 간월암 부지와 정혜사 소유의 모든 부동산이 수덕사의 소유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 법장 스님이 정혜사 창건주 권한을 수덕사 임회에 주면 정혜사 부지를 모두 선학원에 명의이전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특히 선학원에서 임명한 정혜사 재산관리인 석청 스님이 재단 승인 없이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거나 개인적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서도 결국 재단을 기망하고 수덕사와 야합하여 소송을 취하하였고 이 건으로 다시 제소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까지 하였던 것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간월암 건과 관련해 선학원은 “간월암은 원래 정혜사에 소속된 암자로 수덕사가 선학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간월암을 수덕사 말사로 등록하고 주지를 임명하여 점거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수덕사가 임의로 간월암을 수덕사 말사로 등록한 것은 현 방장 설정 스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형적인 절뺏기다”고 강조했다.

선학원은 “선학원과 간월암과의 역사적 관계는 설정 스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역사적 관계를 부정하고 재산 소유권을 수덕사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똑같다”고 비난했다. 

 설정 스님 누구보다 역사적 관계 잘 알아
 그럼에도 치졸하고 불법적 행위로 절뺏기
 선학원 "손으로 하늘 가리려 하지 말라" 

정혜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선학원은 수덕사의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처사를 먼저 지적했다. 즉 “1981. 8. 31. 수덕사는 정혜사 부지가 미등기임을 기화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 제7교구본사 수덕사’라는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2002. 5. 경 당시 수덕사 주지 법장 스님은 정혜사 부지가 선학원 소유임을 인정하여 귀속하겠다는 확인서<사진>를 작성해 재단에 제출했다”고 했다.

선학원은 이 두 건 모두 현재 대전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을 밝히고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면서 “수덕사는 반드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7일 수덕사는 교계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법인 선학원이 문제로 삼고 있는 정혜사의 모든 부지는 대한불교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판결로서 선학원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선학원이 수덕사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한 입장문 전문이다.

수덕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는 7일 선학원대책위원회(위원장 · 효성 스님)명의로 보도자료를 교계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수덕사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법인 선학원이 수덕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검찰청은 정혜사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선학원이 덕숭총림 수덕사를 상대로 정혜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이 홍성지원에서 수덕사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 기각했다고 주장하였고, 간월암 부동산 소유권 인도소송도 서산지원에서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 소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기각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덕사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어 무엇보다 시점과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1.[형사소송] 대검찰청이 정혜사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혜사는 수덕사 주지 법장 스님이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에게 정혜사 창건주 권한을 수덕사 임회로 해달라며 정혜사 소유 부동산을 재단에 귀속하겠다고 약정한 각서를 써줄 당시 창건주가 도의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덕사는 이 약속을 어기고 현 방장 설정 스님의 주도하에 정혜사와 간월암 주지 간에 사기재판을 벌여 간월암을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하고 간월암 부지를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의 명의로 표시정정하였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시 정혜사 분원장이 간월암 부지가 조계종 또는 수덕사에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변소에 따라 재산을 빼돌린 관련자들의 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을 뿐, 간월암 부지와 정혜사 소유의 모든 부동산이 수덕사의 소유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선학원은 간월암을 조계종에 등록한 것을 알게 된 후 수덕사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원래 창건주인 도의 스님 상좌 석청 스님을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청 스님은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받을 당시 재단의 승인 없이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거나 개인적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서도 결국 재단을 기망하고 수덕사와 야합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고 이 건으로 다시 제소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까지 하였던 것이고 석청스님이 재단의 승인없이 형사고소를 취소하였던 것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2. [민사 소송] 소유권이 수덕사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간월암

 간월암은 원래 정혜사에 소속된 암자였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덕사가 선학원 및 정혜사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간월암을 수덕사 말사로 등록하고 주지를 임명하여 점거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덕사가 임의로 간월암을 수덕사 말사로 등록한 것은 현 방장 설정 스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적인 처사임은 물론 전형적인 절뺏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설정 스님의 말대로 간월암을 조계종에 등록했던 성산 스님은 등록 직후 제적의 징계를 받고 간월암에서 쫓겨났습니다. 선학원과 정혜사, 그리고 간월암과의 역사적 관계는 누구보다도 설정 스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역사적 관계를 부정하고 재산 소유권을 수덕사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이 건은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 정혜사

1981. 8. 31. 수덕사는 정혜사 부지가 미등기임을 기화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 제7교구본사 수덕사’라는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설명했듯이 2002. 5. 경 당시 수덕사 주지 법장 스님은 정혜사 부지가 선학원 소유임을 인정하여 귀속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재단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수덕사가 특조법을 이용하여 가공사찰로의 명의등기 행위는 비도덕적인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진실은 언제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덕사는 반드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소송 건도 역시 대전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3. 결론

 선학원과 수덕사의 소송은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석청 스님이 재단을 배신하고 수덕사와 야합하여 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부제소합의를 작성하여 이번 판결을 낳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 하였습니다.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기 2559년 12월 9일
                                                           재단법인 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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