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인 석청 스님 수덕사와 야합
각서 무시하고 민형사 소송 모두 취하
재단 기망한 채 부제소합의까지 작성
“선학원과 수덕사의 소송은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석청 스님이 재단을 배신하고 수덕사와 야합하여 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부제소합의를 작성하여 이번 판결을 낳게 된 것이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은 8일 수덕사 소송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선학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수덕사가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했다.
우선 대검찰청이 정혜사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선학원은 “수덕사가 현 방장 설정 스님의 주도하에 정혜사와 간월암 주지 간에 사기재판을 벌여 간월암을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하고 간월암 부지를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의 명의로 표시정정하였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시 정혜사 분원장이 간월암 부지가 조계종 또는 수덕사에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변소에 따라 재산을 빼돌린 관련자들의 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을 뿐, 간월암 부지와 정혜사 소유의 모든 부동산이 수덕사의 소유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선학원에서 임명한 정혜사 재산관리인 석청 스님이 재단 승인 없이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거나 개인적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서도 결국 재단을 기망하고 수덕사와 야합하여 소송을 취하하였고 이 건으로 다시 제소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까지 하였던 것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간월암 건과 관련해 선학원은 “간월암은 원래 정혜사에 소속된 암자로 수덕사가 선학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간월암을 수덕사 말사로 등록하고 주지를 임명하여 점거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수덕사가 임의로 간월암을 수덕사 말사로 등록한 것은 현 방장 설정 스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형적인 절뺏기다”고 강조했다.
선학원은 “선학원과 간월암과의 역사적 관계는 설정 스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역사적 관계를 부정하고 재산 소유권을 수덕사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똑같다”고 비난했다.
설정 스님 누구보다 역사적 관계 잘 알아
그럼에도 치졸하고 불법적 행위로 절뺏기
선학원 "손으로 하늘 가리려 하지 말라"
정혜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선학원은 수덕사의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처사를 먼저 지적했다. 즉 “1981. 8. 31. 수덕사는 정혜사 부지가 미등기임을 기화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 제7교구본사 수덕사’라는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2002. 5. 경 당시 수덕사 주지 법장 스님은 정혜사 부지가 선학원 소유임을 인정하여 귀속하겠다는 확인서<사진>를 작성해 재단에 제출했다”고 했다.
선학원은 이 두 건 모두 현재 대전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을 밝히고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면서 “수덕사는 반드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7일 수덕사는 교계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법인 선학원이 문제로 삼고 있는 정혜사의 모든 부지는 대한불교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판결로서 선학원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선학원이 수덕사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한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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