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대구 경북 강원지역 중진 분원장 간담회.

“조계종은 더 이상 선학원에 관여하지 말라.”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 대구 ․ 경북 ․ 강원 지역 중진 분원장 간담회에서도 선학원 임원진에 대한 신뢰와 함께 자주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에 서명했다.

1일 오전 11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대구 ․ 경북 ․ 강원 지역 중진 분원장 간담회에는 38명의 중진 분원장과 6명의 임원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이 지역 중진 분원장들은 서울 ․ 경기와 부산 ․ 경남 ․ 제주 지역에 이어 △조계종은 <종헌> 제9조 ③항과 <법인관리법>을 폐지하라 △선학원 이사회의 2013. 4. 11 정관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 △조계종은 2013. 4. 11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항고 및 본안소송 등 일체의 법적 분쟁을 중지하라 △조계종은 선학원 분열을 획책하는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재단법인 선학원 내부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삼귀의와 반야심경으로 시작된 이날 중진 분원장 간담회에서 이사장 법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보조스님의 말씀처럼 《수심결》에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고 했다.”며 “종단이 법인법을 제정해서 합의를 깼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법진 스님은 이어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종단이 법인법 철회하면 된다.”면서 “재단은 초지일관 종헌 9조3항과 법인관리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법진 스님은 그러나 “종단에선 엉뚱하게 교구특별법을 들고 나와 종회의원을 주겠다, 원로의원을 주겠다 한다”면서 “법인관리법이나 특별교구법이나 모두 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교취호탈법이다. 선학원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고 했다.

▲ 이사장 법진 스님이 선학원 설립정신과 설립조사들의 뜻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선 분원장들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진 스님은 조계종이 제기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각하 및 기각된 의미를 설명한 후 “조계종 주장처럼 정관을 바꾼 게 아니다. 정관을 원상회복한 것이다”면서 “종단이 2002년 합의를 깼기 때문에 당시 삽입된 것을 합의 이전으로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안타까운 것은 분원장 중 일부가 법등 스님 말에 현혹되어서 재단을 상대로 소송 당사자가 된 점”이라면서 “종단에서 또 다시 서명 받으러 다니며 분원장을 부추길 수 있다. 여기에 서명해 재단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선 결코 안 된다”고 당부했다.

▲ 총무이사 송운 스님이 종단과 재단간 법인법 경과일지를 낭독하고 있다.

이에 앞서 총무이사 송운 스님은 법인법과 관련한 종단과 재단간의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교무이사 한북 스님은 재단이 만든 자료집 3호 <조계종 정상화가 시급합니다>에 수록된 ‘조계종과 선학원의 정상적인 관계회복은 이렇게 해야 가능합니다’와 법등 스님이 선학원 분원을 찾아다니며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낭독하며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 교무이사 한북 스님이 대종단관련 현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후 현안과 관련 질의응답 시간엔 모 분원장 스님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S사의 ㅅ 스님은 “법등 스님이 열심히 분원을 찾아 설명하는 것과 달리 이사장 스님은 방문하는 일이 없었다. 권위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진 스님은 재단업무의 특성을 설명한 후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양해를 구하는 한편 재단 행사 때 분원장들의 예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 한 분원장 스님이 종헌 9조3항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됐다며 법등 스님에게 서명해주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발언하고 있다.

자칭 ‘선미모’에 대한 대응도 주문해 관심을 끌었다. ㄱ 스님은 “선미모에 참여하고 있는 분원장들을 다 파악하고 있느냐”면서 재단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부의 각별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또 다른 ㅅ 스님은 “법인관리법이란 선학원 재산을 종단에 가지고 오란 법 아니냐”고 반문하고 “이런 저런 어려움에도 재단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에 박수를 보내자”고 말했다.

선학원의 설립이념과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 이사장 법진 스님은 “지난달 14일 석주 큰스님 다례재에 종단 3원장 누구 하나도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스스로 설립조사들의 뜻을 기리고 확산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단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던 법흥선원 수진 스님은 “재단이 왜 종헌 9조3항과 법인관리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게 됐다.”면서 서명을 철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분원장 ㄷ 스님 역시 종헌 9조3항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원장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법등 스님에게 서명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중진 분원장들은 질의응답을 마치고 결의문에 전원 서명했다. 또한 조계종이 향후 걸어 올 소송에 대비 재단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위임장에도 서명 날인해 사무처에 접수했다.

이날 중진 분원장들은 사홍서원을 마지막으로 오후 2시를 약간 넘겨 간담회를 마쳤다.

대구=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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