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는 임원진과 중진 분원장들.

부산 · 경남 · 제주 지역 중진 분원장 간담회가 27일 오전 11시 부산 호텔농심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돼 선학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20일 정법사에서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중진분원장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다.

임원진을 비롯해 총 36명이 참석해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서 중진 분원장들은 △조계종은 <종헌> 제9조 ③항과 <법인관리법>을 폐지하라 △선학원 이사회의 2013. 4. 11 정관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 △조계종은 2013. 4. 11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항고 및 본안소송 등 일체의 법적 분쟁을 중지하라 △조계종은 선학원 분열을 획책하는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재단법인 선학원 내부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에 서명했다.

중진 분원장 간담회는 이날 삼귀의, 반야심경,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건립 중간 현황보고에 이어 뷔페식으로 점심공양에 들어갔다. 공양 후 12시 50분 속개된 간담회는 총무이사 송운 스님이 법인관리법과 관련된 대종단과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 이사장 법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범계승들로 이루어진 조계종단에서 선학원을 보호하겠다며 들고 나온 것이 법인관리법이라고 역설했다.

이사장 법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불교 1,7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소도 주지할 수 있다며 소를 몰고 일주문으로 들어가는 사태가 용주사에서 벌어졌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소를 몰고 들어간 것을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종단 상층부가 도박승 범계승들로 자정 능력이 없으므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됐다”면서 “그들이 우리 선학원을 보호해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법인관리법이고 특별교구법이다”고 말했다.

법진 스님은 이어 “재단임원은 재단의 재산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을 침해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법등 스님이 돌아다니는 것은 재단의 분열을 일으켜 임원과 분원장간 소송을 전개하려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법진 스님은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재단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자리를 빌어 분원장 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분원장들이 최근 재단에서 제작한 대종단관련 팜플렛을 보고 있다.

이어 교무이사 한북 스님이 재단에서 최근 제작한 ‘조계종 정상화가 시급합니다’에 게재된 선학원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선학원이 절뺏기를 한다’는 등 분원장 스님들이 법등 스님으로부터 전해 들어 궁금해 하는 내용 등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사장 법진 스님은 “절뺏기는 조계종의 전매특허이며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절뺏기 선수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단에선 절뺏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중진 분원장 간담회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향후 조계종이 소송을 걸어올 것에 대비해 위임장에 서명을 받고 사홍서원을 끝으로 폐회했다.

-부산=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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