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선학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의해 각하 및 기각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계종과 수덕사, 직지사, 도리사, 김룡사, 범어사 등 채권자로 걸어온 소송에 대해선 각하 판결했다. 이들은 아예 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또 명의만 등록된 포교원장과 창건주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분원장들에 대해선 정관변경에 따른 이익의 다툼이 있다며 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은 인정했으나 이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계종은 선학원에 간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선학원 이사회의 정관변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분원장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은 있으나 이를 부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이번 가처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가처분 항고 및 본안소송 제기 등 일체의 법적 소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조계종과 자칭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선학원 분원장이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가처분의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내세워 선학원 임원진을 압박하겠다는 계획까지 공표했다. 말하자면 선학원의 분열과 분란을 뒤에서 부채질하겠다는 심보다.

만일 조계종이 계속해서 소송전을 전개한다면 선학원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 뿌리’라면서 극한대립상황으로 몰고 가는 종단 지도부는 각성해야 옳다. 무엇보다 2002년 합의정신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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