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선학원은 20일 오후 1시 서울 성북동 정법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갖고 지역별 중진 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2014. 4. 11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각하 및 기각된 데 따라 각 지역별 중진 분원장 간담회가 개최된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은 20일 오후 1시 서울 성북동 정법사에서 이사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총 13명의 이사 중 12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이사회는 가처분 결과와 의의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지역별로 중진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중진 분원장 간담회는 각 지역별로 오전 11시에 개최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부산 경남 제주 지역= 27일(금)
△ 대구 경북 강원 지역=12월 1일(화)
△ 대전 충남·북 전·남북 지역=12월 2일(수)

분원장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이 일정에 따라 한 곳을 선택해 참석할 수 있다. 서울 경기지역 중진 분원장 간담회는 이사회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정법사 무설전에서 개최됐다.

이사회는 또 창건주 위임과 기본재산 취득의 건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는 30일 한국불교선리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제9회 학술상 시상식 및 발표회를 공지하는 것을 끝으로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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