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은 조계종과 법등 스님이 가처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19일 이같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선학원은 이 성명에서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가 가처분 건에 대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조계종과 법등 스님이 각각 본안소송 제기 등 뜻을 피력한데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비승가적 비불교적인 작태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선학원은 첫째, 조계종은 모태인 재단법인 선학원을 분열시키고, 장악하려는 음모를 이번 가처분 결과를 기점으로 중단해야 한다. 둘째, 신도들의 정성어린 보시금으로 만들어진 삼보정재를 소송에 탕진하는 일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조계종이 만일 이번 가처분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계속해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간다면 선학원과 종단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 것이다. 넷째, 조계종은 선학원정상화를 주장할 게 아니라 범계승들이 활개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성찰하고 조계종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네 개항의 입장을 밝혔다.
선학원은 마지막으로 “선학원 임원진과 모든 창건주 분원장들은 조계종 권승들의 어떠한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분골쇄신의 각오로 재단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17일 기획실장 일감 스님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자칭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처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본안소송 등 법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선학원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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