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은 18일 ‘전국비구니회는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3일 제11대 회장 취임식에서 발표한 전국비구니회의 대선학원 결의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선학원은 이 성명에서 “전국비구니회가 채택한 결의문은 자칭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국비구니회가 법등 스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신임회장단 출범 직후부터 전국비구니회의 자주성에 심대한 위해를 끼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선학원은 “첨예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사실확인과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전국비구니회 신임 회장단이 종단 지도부의 압박에 굴복하였음을 반증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전국비구니회가 ‘선학원 비구니 분원장들이 조계종 승적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분원의 재산을 보장받기 위해 승적을 포기할 것인가 기로에 서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학원은 “조계종이 ‘갑’의 입장에서 법인관리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면서 조계종에 따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독 선학원만 법인관리법을 거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한 데 대해서 선학원은 법인관리법 등록율이 기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들고 “무엇보다 법인 자체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정된 법인관리법의 모순을 먼저 따지는 게 옳은 행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학원이 이 법에 의한 종단등록을 거부하는 이유는 “선학원이 언제든 해체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사멸해야 하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국비구니회가 결의문에서 ‘선학원 이사장이 창건주 분원장은 재산관리인에 불과하다고 발언해 분노를 사고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선학원은 “이사장은 이런 발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그 진원은 조계종이 선학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가처분을 걸어 온 데 따른 변호인의 법률적 해석이다”고 해명했다.

창건주의 권한을 박탈하기 위해 현 이사장이 정관 하위규정인 ‘분원관리규정’을 근래 제정한 것처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학원은 “1994년 10월 6일 제정된 것”이라며 무책임한 언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선학원은 “조계종과의 단절을 위한 어떤 행보도 중지하라는 주장은 선학원에 할 게 아니라 종단에 내야 할 목소리다”고 강조했다.

선학원은 특히 올해 초 조계종으로부터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멸빈이 확정된 선학원 재무이사 정덕 스님이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이었던 점을 상기하며 “이때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하고 있던 전국비구니회가 회장단이 바뀌자마자 뜬금없이 종단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선학원은 마지막으로 “전국비구니회는 앞서 지적한 잘못을 받아들여 진정으로 참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리하여 전국비구니회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선학원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라

전국비구니회가 지난 13일 제11대 회장 취임식에서 발표한 대선학원 결의문은 시종일관 확인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선학원 임원진을 비난하고 있어 (재)선학원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전국비구니회가 채택한 결의문은 자칭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국비구니회가 법등 스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첨예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사실 확인과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전국비구니회 신임 회장단이 종단 지도부의 압박에 굴복하였음을 반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신임 회장단 출범 직후부터 전국비구니회의 자주성에 심대한 위해를 끼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조계종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선학원 분원장의 의견을 간과하고, 나아가 전국비구니회 대중공의 창구인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결의문 발표로 비구니회 내부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경솔한 처사에 대한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비구니회는 결의문에서 “지금 비구니 분원장들은 ‘조계종 승적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분원의 재산을 보장받기 위해 승적을 포기할 것인가?’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조계종단이 ‘갑’의 입장에서 법인관리법을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전국비구니회는 또 “유독 선학원만 법인관리법을 거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종단은 현 시점에서도 법인 파악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등록율도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 자체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정된 법인관리법의 모순을 먼저 따지는 게 옳은 행태일 것입니다. 선학원이 법인관리법에 따른 종단등록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 법에 의해 선학원은 언제든 해체될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 필연적으로 사멸해야 하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비구니회는 왜곡된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 선학원 이사장이 ‘창건주 분원장은 그 어떤 법적 권한이 없고 재산관리인이다’라고 발언해 분노를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학원 이사장은 단 한 번도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진원은 조계종이 선학원을 상대로 ‘이사회 4.11 결의 무효확인가처분소송’을 걸어온데 따른 관련 소장 내용에 대한 담당 변호사의 법률적 해석인 것입니다.

 전국비구니회는 ‘분원관리규정’도 현 선학원 이사장이 제정한 것으로 왜곡날조하고 있습니다. ‘분원관리규정’은 1994년 10월 6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처음 제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전국비구니회는 마치 현 선학원 이사장이 창건주 권한을 박탈하기 위해 근래 들어 제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언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계종과의 단절을 위한 어떠한 행보도 중지하라는 주장은 선학원에 할 게 아니라 조계종단에 내야 할 목소리입니다.

조계종은 아무 잘못도 없는 선학원 재무이사 정덕 스님에게 지난해 12월 멸빈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 정덕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이었습니다. 이때 아무런 말도 않고 침묵하고 있던 전국비구니회가 회장단이 바뀌자마자 뜬금없이 선학원을 상대로 종단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전국비구니회는 앞서 지적한 잘못을 받아들여 진정으로 참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전국비구니회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9년 11월 18일

                                                 재단법인 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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