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2013. 4. 11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각하, 또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 조용현)는 16일 조계종이 채권자로 걸어 온 소송건에 대해선 각하를, 선학원 일부 분원장이 채권자로 걸어 온 건에 대해선 기각 판결했다.
제51민사부는 각하 판결 이유에 대해 “채권자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령 채무자 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지위에 있다고 보더라도,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재단법인 정관 변경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관변경 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채권자들이 채무자 재단 임원 선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즉 조계종이 선학원 임원선임에 대하여 관여할 권리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선학원 분원장들에 대해선 기각판결을 내렸다. 선학원의 정관변경이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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