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구니회(회장 · 육문 스님)가 13일 제11대 회장단 취임식에서 대선학원 결의문을 낸 것과 관련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임원진 회의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선학원 임원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 선학원은 조계종지와 종통을 받들지 않겠다는 결의를 철회하라 △ 창건주 분원장들을 재산관리인이라고 망언한 선학원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에 동조하는 이사들은 물러나라 △ 선학원은 조계종과의 단절을 위한 어떠한 행보도 중지하라는 3개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 분원장들은 전국비구니회 임원진이 충분한 사실확인과 여론수렴 과정 없이 즉흥적으로 결의문을 발표했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더욱이 결의문은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구니회의 자주성마저 의심받게 하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종단 지도부의 압박에 굴복해 나온 것이 선학원에 대한 결의문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새로이 선출된 신임회장을 비롯한 11대 임원진이 출범하는 날에 축하의 분위기가 아니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을 건들여 입장을 달리 하는 측들의 빈축을 사는 게 과연 올바른 처사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전국비구니회 11대 임원단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출범 직후 대선학원 결의문을 채택해 비구니회 자주성의 의지에 대해 의심받고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결의문에서 “지금 비구니 분원장들은 ‘조계종 승적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분원의 재산을 보장받기 위해 승적을 포기할 것인가’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했다. 선학원 수도권의 A 분원장은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누구인가? 종단이다. 이 고민을 풀 수 있는 것도 누구인가? 종단이다. 칼자루를 종단이 쥐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전국비구니회는 또 “유독 선학원만 이를(법인관리법) 거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도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다른 법인들도 부지기수다. 법인 파악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율이 70%를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언급 자체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법인 자체의 고유성과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옳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선학원이 종단 등록을 거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현행 <법인관리법>에 의하면 선학원은 언제든 해체될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 필연적으로 사멸해야 하는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는 저의가 오히려 더 불순하기 짝이 없다는 의견이다.

전국비구니회는 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왜곡된 주장으로 “심지어 현 선학원 이사장이 ‘창건주 분원장은 그 어떤 법적 권한이 없고 재산관리인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선학원 이사장이 언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전국비구니회가 그 증거를 대야 한다고 대다수 분원장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발언은 조계종이 선학원을 상대로 ‘이사회 4.11 결의 무효확인가처분소송’을 걸어온데 따른 관련 소장 내용의 담당 변호사의 법률적 해석이다. 이를 마치 선학원 이사장이 발언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법등 스님의 말을 전국비구니회가 아무런 확인 없이 즉흥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전국비구니회는 ‘분원관리규정’도 현 선학원 이사장이 제정한 것으로 왜곡날조하고 있다. ‘분원관리규정’은 1994년 10월 6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처음 제정됐다. 분원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법조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국비구니회는 마치 현 선학원 이사장이 창건주 권한을 박탈하기 위해 근래들어 제정한 것처럼 사실을 날조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비구니회가 천명한 세 가지 결의사항도 모두 진실과 등지고 있다.
먼저 전국비구니회는 “선학원은 조계종지와 종통을 받들지 않겠다는 결의를 철회하라”고 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선학원 정관 목적조항에서 ‘조계종지와 종통을 봉대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이지 ‘받들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게 분원장들의 지적이다. 선학원 역사와 정화이념을 이해하는 지도부가 들어서면 언제든 이 조항은 복원될 수 있다는 게 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창건주 분원장들을 재산관리인이라고 망언한 선학원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에 동조하는 이사들은 물러가라는 주장도 앞서 지적했듯 사실과 거리가 한참 멀다.

조계종과의 단절을 위한 어떠한 행보도 중지하라는 주장은 선학원에 할 게 아니라 조계종에 해야 할 목소리다.

종단과 선학원의 사태 해결을 기하겠다며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을 수락한 법등 스님이 지금에 와서 사실을 왜곡날조하며 더욱 갈등을 키우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종단에 대고 해야 할 말을 오히려 왜곡된 법등 스님의 주장을 선학원 쪽에 하고 있으니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또 있느냐고 선학원 분원장들은 분개를 숨기지 않고 있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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