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용주사 사태 수습하겠다며 말사 찾아다닌다면?”
서명 받으러 분원장 찾아다니는 법등 스님 강력 비판

“<종헌> 제9조 ③, ④항과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폐지가 유일한 해법이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28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SK허브 선학원 재단 사무처 회의실에서 교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강조했다.

법진 스님은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지난 20일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계원장과 공동명의로 선학원에 대해 5개항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이날 하나하나 반박했다.

법진 스님은 우선 “조계종과 선학원이 한 뿌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이 법의 근거가 되고 있는 종헌 제9조 ③항과 ④항의 폐지다”면서 “이 법들은 언제든 선학원을 해체 또는 몰락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안고 있어 이의 폐지가 선행되지 않고는 어떠한 협상과 대화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법등 스님이 선학원을 특별교구로 지정해 종회의원 2석과 원로의원 1석, 총무원장 선거인단 15석을 주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진 스님은 “이것 또한 특별교구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므로 옥상옥의 법으로서 선학원을 더욱 옥죄는 빌미만 될 뿐이다”고 했다.

선학원이 탈종을 기도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선 “선학원이 탈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단으로부터 출종(黜宗)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법진 스님은 “수계 및 교육 승적 발급 제한 등 온갖 규제로부터 부득이 자구책으로 수계산림과 승적업무를 개시한 것이지, 탈종으로 연결해 보는 시각은 오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법인관리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총무이사 송운 스님, 이사장 법진 스님, 교무이사 한북 스님.

특히 법진 스님은 “법등 스님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에서 물러나 참회하고 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구니 자매를 성폭행한 법등 스님의 과거 행적을 26일 친모가 폭로한 사실도 기자들이 거론했다. 이에 대해 법진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은 법등 스님의 방문 자체가 두려움이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하다고 하소연한다”고 전했다.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의 모임’이 결성된 것과 관련 법진 스님은 “종단의 분열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법진 스님은 “어떤 문제와 건의할 일이 있으면 직접 재단 임원진과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진정으로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파당을 짓고 분열을 일삼는 행위는 지양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법진 스님은 법등 스님이 선학원 분원을 찾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과 관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놓고 일일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다니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고 예법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법진 스님은 “거꾸로 내가 용주사 사태를 놓고 수습한다며 용주사 말사를 찾아다닌다면 이게 도의상 맞는 일이냐?”고 되물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중 주요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비구독신이 재단 임원을 맡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신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재단에서 더 잘 안다. 조계종에서도 출가 조건 중 하나가 독신이지만 결혼을 했더라도 부양가족 없이 이혼하고 들어오면 받아준다. 재단도 거기에 준해서 정리하고 들어오면 받아준다.

-이사회에서 탈원을 결의한 삼천사도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다.

재단은 두 가지 형태의 사찰이 있다. 하나는 재단설립목적에 찬동해서 재산증여까지 이루어진 사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명의만 걸어놓고 재산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찰이다. 이를 분원과 예비분원이라 하는데 삼천사는 예비분원으로 일년에 분담금 70만원(2014년부터 80만원)을 냈다. 당사자 또한 우리 교무이사 한북 스님과 통화할 때 탈원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본인이 그런 의사를 표현했고 또 예비분원으로서 재산증여 하지도 않았으므로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

-가을 되면 분원장 회의 하는데 어떤 얘기들을 할 것인가?

조계종이 걸어 온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내용과 대응을 결정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대화를 하자면서 가처분 소송을 건 것이나, 가처분 소송을 걸어놓고 결과를 보지도 않고 선학원 분원들을 찾아다니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본다.

-법등 스님의 과거 행적을 폭로한 비구니 모친이 선학원과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잘못 알려졌다. 비구니 스님의 모친은 예전부터 그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다. 선학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전부터 종단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돌지 않았는가.

-법인 재산 출연과 관련해서 개인이냐 사찰이냐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누가 출연했든지 출연한 재산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계종의 주장은 마치 아버지 재산을 출연했다고 자식이 이의제기하는 것과 같다. 17분의 재산출연은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이루어져야 출연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총독부가 사찰재산 출연을 (일본에 대항하는 선학원에) 허가할 리 없었다. 재가자 출연자도 상당수 있다. 특정한 스님을 지목해서 사찰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다.

-가처분 결정이 곧 나올 것 같은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가처분이 기각이나 각하나 또 받아들일는지 그 결과가 나와야 대응책도 마련될 것이다. 그런데 법등 스님은 가처분 기각되면 본안소송하겠다고 한다. 가처분 패소했는데 또 본안소송하겠다니 같은 내용 가지고 또 본안소송 하겠다는 것은 소송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소송을 했으면 결과를 기다려야지 소송을 제기해놓고 분원을 찾아다니면서 회유하고, 자신은 그런 적 없다고 하지만 찾아다니는 자체가 괴로움이고 불편이다. 솔직히 말해 종단에서 재단 분원을 찾아다닌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나는 짓이다. 지금 조계종 용주사가 시끄러운데 내가 용주사 말사를 찾아다니면서 수습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불교적인 방법에서 찾아야지, 지금 하는 것은 비불교적이다. 그런 짓 안했으면 좋겠다.

-법등 스님이 그래도 계속 찾아다닌다면 법적 조치도 생각하는가?

꼭 법적으로 하는 건…, 충분히 양식이 있는 분이니까, 상대방들이 불안해 하니까, 잘 판단하실 것이다.

-비구니회에서 선학원 문제 푸는 데 역할한다고 한다.

종단과 재단간 1996년에도 내가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합의문 썼다. 하림각에서 월주 스님과 종단 주요부장, 종회의원이 배석하고 재단 이사장과 전 이사들이 참석해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종회에서 부결됐다. 1999년도에도 그랬다. 2002년에도 합의했지만 또 파기됐다. 지금 종단과 재단간 신뢰가 깨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중요한 건 종단이 갑에서 을로 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갑의 입장에서 을로 보는데, 재가자도 그렇다. 재가자를 을로 보고 있지 않은가. 이 시각을 바꿔야 문제가 해결된다.

-선학원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 참여자나 소송 참여 분원장들에 대한 조치는?

종단도 종단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 규제하는 법안이 있다. 재단도 역시 재단을 상대로 소송한다면 이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사실 종단에서는 선학원의 분열을 노려 소송 서명에 동참하는 분원에 대해선 제한을 풀고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 우리로선 규제 방침은 서 있지 않다. 미우나 고우나 재단의 구성원이므로 포용하고 협조하는 관계로 가길 바란다.

한편 선학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인관리법 폐지가 사안의 핵심이다-법등 스님은 선학원에 대한 작란(作亂)을 당장 멈춰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법등 스님은 진심으로 종단과 선학원의 정상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참회하며 자중자애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법인관리법>폐지가 사안의 핵심이다.

-법등 스님은 선학원에 대한 作亂을 당장 멈춰라

최근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선학원의 종단 등록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등 스님의 처신이 도를 넘고 있다.

자칭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9월 26일 선학원을 상대로 ‘2013. 4. 11 선학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전국의 선학원 분원 및 포교원을 예고 없이 불시에 찾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가 하면, 사실과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분원장 스님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법등 스님이 분원 및 포교원을 방문하여 쏟아내는 발언들은 한결같이 임원진과 분원장 간 離間을 조장하고 선학원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것들이어서 특별한 경계심이 요구된다.

법등 스님은 종단과 선학원이 원만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무엇보다 본질을 직시하고 작금에 보여주고 있는 선학원에 대한 내부 이간질과 분열책동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종단과 선학원이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은 <종헌>제 9조 ③, ④항과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 때문이다. 법인관리법은 선학원을 언제든 해체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 임원진은 조계종 승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학원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법인관리법>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종헌> 9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학원은 <법인법> 제정으로 촉발된 종단과의 갈등 상황에서 지금까지 초지일관 <종헌> 제9조 ③, ④항과 <법인관리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등 스님은 마치 선학원이 이것저것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심지어는 특별교구로 지정해 종회의원 2석, 원로의원 1석, 확정되지도 않은 총무원장 선거법인 일명 ‘염화미소법’에 의한 선거인단 15석, 선거권 피선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오히려 분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솔직히 선학원이 언제 뭘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법등 스님은 特別敎區 지정을 파격적 제안이라고 내세우면서 이마저 선학원 임원진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脫宗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종헌> 제9조 ③, ④항과 <법인관리법>의 폐지만이 유일한 解法임을 법등 스님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등 스님은 자신의 허무맹랑한 개인 의견을 마치 종단의 의결사항인 것처럼 내세우지 말고 작금의 선학원에 대한 作亂을 멈추어 주길 바란다.

또한 법등 스님은 선학원 분원을 방문하면서 단 한 번도 협박과 회유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법등 스님의 방문 자체가 회유와 협박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법등 스님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는가? 법등스님의 과거 행적을 폭로한 노보살의 원통한 눈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로선 법등 스님의 방문 자체가 두려움이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불안이라고 한다.

따라서 법등 스님은 진심으로 종단과 선학원의 정상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참회하며 자중자애하기를 촉구한다.

                                   불기 2559년 10월 28일

                                재단법인 선학원

 종헌9조 : ③ 本宗의 僧侶가 私設寺庵을 創建하였을 때는 반드시 宗團에 그 寺庵(財産)을 登錄하여야 하며 法人을 設立했을 때는 그 定款에 當該 法人이 本宗 管掌下에 있음을 明記하여 宗團에 登錄하여야 한다. 宗團에 登錄하지 않은 境遇에는 權利制限을 한다.

④ 第3項의 權利制限에 關한 對象者와 制限內容의 細部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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