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분원장 스님들께 알립니다.

 

최근 자칭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재단법인 선학원 분원과 포교원을 대상으로 전국을 찾아다니며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선학원의 탈종을 막아야 한다면서 법정 소송에 쓸 위임장에 서명을 요구하는 등 재단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분원장 및 포교원장 스님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인식하시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종헌 9조3항과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의 폐지입니다.

법등 스님은 이를 무시한 채 선학원을 특별교구화해 종회의원 2석, 원로의원 1석, 총무원장 선거인단 15석을 주겠다는 등 분원장 스님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종단의 결의사항이 아닌 법등 스님 개인의견에 불과합니다. 또 특별교구가 되면 <법인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특별교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언제든지 선학원의 해체를 기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법등 스님은 지엽적인 발언과 문제제기로 혼란을 키우지 말고 먼저 종헌 9조3항과 <법인관리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종단의 일부 권승들의 ‘갑(甲)질’이 없어져야 상생(相生)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2. 선학원이 탈종(脫宗)하려 한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선학원이 탈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단으로부터 출종(黜宗)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단에서 선학원 이사 4인에 대한 멸빈 징계, <법인관리법>에 의한 종단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창건주 및 분원장에 대해 징계를 하도록 명시한 법조항, 도제들의 수계 및 교육 제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조치 등으로 밖으로 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법등 스님은 더 이상 현실을 호도하지 말고 본질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3. 선학원 임원진이 작당하면 재산을 모두 팔아먹을 수 있다는 상식 이하의 몰염치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삼보정재를 처분한 사례는 조계종단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선학원은 불법으로 재산을 처분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법등 스님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장난으로 유치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선학원 분원장 및 포교원장 스님들은 이러한 법등 스님의 말에 현혹되어 소송 위임장에 서명해주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재단 임원진을 믿고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불기 2559년 10월 14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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