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선학원 임시이사회가 10일 부산 금정사 보광루에서 열리고 있다.

조계종단이 제기한 선학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는 직후 지역별로 중진 분원장 간담회가 개최된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은 10일 오후 1시 부산 금정사 보광루에서 임시 이사회를 갖고 대종단 현안과 관련 의견을 나눈 결과 지역별로 중진 분원장 간담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재적 이사 13명이 전원 참석하고 감사 2인 중 1인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장 법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사회는 대종단 관련이 주된 것으로 자칭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재단과 분원 및 포교원을 찾아다니며 회유하고 협박하며 심지어 저를 비롯한 임원 스님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다”면서 “방(棒)을 가지고 때려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원 스님들이 재단 행보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종단 관련 현안보고를 마치자 보문 스님은 종단에서 숱하게 공문을 보내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중요한 것은 종헌 제9조3항이며 법인관리법으로 이에 대한 핵심(폐지가 주요한 골자라는 것)을 정리해 분원들에게 우리도 공문을 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오 스님도 “종단은 선학원 이사들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재단을 사유화하려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특히 법등 스님이 선학원이 특별교구화되면 법인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등 본말이 맞지 않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다.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사 스님들은 특히 법등 스님이 주장하는 특별교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종헌> 제9조3항과 <법인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선학원의 방침을 무시한 채 지엽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교구화 되면 교구법에 의한 관리를 받아야 되고 또 특별교구 제안 역시 법등 스님의 개인적 의견이지 중앙종회가 결의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분원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란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자칭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서 보내 온 공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현 사안에 대해 분원장과 포교원장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빠른 시일내 공문으로 발송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단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역별 중진 분원장 간담회를 소집해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지역별 중진 분원장 간담회에서는 범행단(梵行團)도 결성키로 했다. 범행단의 결성은 오래전부터 추진돼 오다 지난 9월 11일 조계종 호법부가 호법연합단을 구성하면서 선학원 분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장로원도 결성된다. 이사회는 이날 사무처에서 보고한 총 14명의 장로(니)위원 후보자에 대해 다음 이사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최종 후보자가 엄선되면 날자를 잡아 장로원을 결성하고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는 또 임기가 만료되는 공사찰 4곳에 대해 모두 분원장 재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등 상정된 13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부산 금정사=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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