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심호계원은 2014년 4월 22일 장주스님에게 멸빈의 징계를 확정하였습니다. 멸빈 확정의 이유는 2013년 7월초에 장주스님이 스님 16명을 상습도박 및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승려법> 제46조 제4호 ‘종단내의 조정기관(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 또는 판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사직 당국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승스님이 총무원장에 선출되고 난 후에 조계종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다보니 장주스님처럼 조계종단내의 조정 또는 판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스님들이 여럿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스님들은 조계종의 종헌 종법을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준수해야할 스님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독자여러분께서는 이글을 읽으시면서 꼭 기억해야 할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2014년 4월 22일, 재심호계원이 장주스님에게 멸빈의 징계를 확정한 날짜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주스님의 멸빈 사건에서, 호법부가 장주스님의 위법사실로 주장한 주요내용은 ▲조계종단내의 조정 또는 판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조계종의 중진 스님 16명을 상습도박 및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검찰에 곧바로 고발한 점 ▲이 고발내용은 허위사실인 점 ▲ 오어사 주지직 인수인계시에 6천여만원을 횡령한 점 등이고 재심호계원은 2014년 4월 22일 판결에서 이러한 호법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장주스님의 위법혐의가 초심호계원에 제소된 때로부터 재심호계원의 판결이 난 2014년 4월 22일까지 조계종단내의 조정기관(호계원)의 시정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호법부가 주장한 장주스님의 위법사실과 관련하여 조계종 소속 스님이 2014년 4월 22일 이전에 장주스님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장주스님과 마찬가지로 <승려법> 제46조 제4호에 따라 멸빈처분의 대상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경우입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대표이사로 있는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법인의 명의로 2013년 8월 30일(2014년 4월 22일 이전입니다.), 장주스님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2천만1백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예훼손의 이유는 장주스님이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승스님 개인이 아니라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장주스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2013년 8월 30일 당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는 8명의 이사가 있었고 그중에서 5명이 스님이었습니다. 5명의 스님은 자승스님을 비롯해서 성월스님(당시 상임이사), 성운스님, 성무스님, 성효스님 등으로 모두 조계종 소속입니다. 통상 법인은 이사회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 소송을 제기합니다만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썼다고 주장하는 장주스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것인데 정신 나간 사람이라면 모르겠으되 반대한 이사가 있었을까요?

총무원장이 먼저 한 사회법 제소

장주스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2013년 8월 30일 당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이사장이자 현직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 발의하여 제정된 <법인법>(2014년 6월에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법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에 따라 조계종단에 등록한 상태였으니 당연히 말 많고 탈 많은 <법인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법>은 법인의 의무를 규정한 제16조의 제1항에 “법인, 법인 산하 사찰 및 소속 승려는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종의 종헌 및 종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떡하니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법>을 발의한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성월스님, 성운스님, 성무스님, 성효스님 등 5명은 <승려법> 제46조 제4호에 따라 멸빈처분의 대상에 딱 걸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2014년 7월 9일, 1심 재판에서 패소하고 곧바로 항소를 하였다가 2015년 5월 12일 항소를 취하하여 패소가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왜 소를 취하했는지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으나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소취하는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쓴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여지를 충분히 남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소취하 자체로도 조계종에 엄청난 누를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1심 재판부가 원고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패소를 결정하면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기사 등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하였으니 앞으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인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성월스님, 성운스님, 성무스님, 성효스님 등 5명은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는지…….

다음은 정만스님, 성직스님, 성월스님의 경우입니다. 성월스님은 여기에서 또 등장합니다.

성월스님과 정만스님, 성직스님은 2013년 7월 18일, 장주스님이 자신들을 도박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이것도 형사고발 날짜가 2014년 4월 22일 이전입니다.

고발 당시 정만스님은 자승 총무원장의 종책특보단장, 성월스님은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상임이사, 성직스님은 화엄광장 회장이자 불교신문사 사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짱짱한 스님들이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주스님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유는 ‘피의자(장주스님)의 주장(스님 16명이 상습도박 및 해외원정도박을 했다는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성월스님과 정만스님, 성직스님 등은 혹 떼려다 혹을 붙인 격이 되었고 스님 16명이 상습도박 및 해외원정도박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만 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성월스님과 정만스님, 성직스님도 <승려법> 제46조 제4호에 따라 멸빈처분의 대상에 딱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을 위한 구종심에 불타는 만당스님!

어떻습니까? 위에 소개한 사례를 보면 조계종의 종헌, 종법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만당스님! 기본교육기관 이수하셨나요?

그런데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만당스님도 해명을 해야 할 일이 있더군요. 만당스님이 2010년 10월경 15대 중앙종회의원에 입후보했을 때 기본교육기관 이수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선거권을 박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당스님은 2014년 10월경 16대 중앙종회의원에 당선되어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축하합니다.

조계종의 <교육법>을 보니 제47조 제2호에 기본교육기관을 승가대학(강원),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경주) 불교대학, 기본선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교육기간은 4년이 되겠군요. 그리고 기본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구족계를 수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당스님, 나는 언제, 어느 기본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하였다고 확실하게 밝히시는 큰 용기를 내보기를 기대합니다.

아참, 그리고 총무원장 자승 스님!

상좌인 탄탄스님이 지난 9월 1일에 용인대 동양무예학과 택견전공 객원교수로 임용되었고 동국대 한국음악학과 외래초빙교수로도 임용돼 2학기에 강의한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상좌를 두신 것, 축하합니다.

음주운전 물의 탄탄스님 동국대 강의 맡다

탄탄스님은 2014년 11월 말경에 음주운전사고를 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더구나 그로 인해 조계종 호계원에서 공권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은 스님으로 알고 있는데 자숙하기보다 그것도 종립대학인 동국대의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친다니 참으로 대단한 열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탱화절도, 논문표절로 시끄러운 동국대에 음주운전이라는 혹이 하나 더 붙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

총무원장 자승 스님, 사회에 비쳐지는 이런 조계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니, 오는 9월말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에 꼭 출두해서 ‘밀약서’ 필적감정을 받으시고 세계만방에 준법의 모범을 보여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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