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주사 중진비상대책회의가 ‘성월 주지 산문출송을 위한 제4차 선언문’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호법부장의 회유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용주사 중진비대위는 이 선언문에서 “종단 호법부장이 기자회견 하기 직전 비대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와 수말사 제공 등의 회유를 해왔다”고 폭로했다.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종단 집행부는 전원 짐을 싸고 총무원을 나와야 마땅하다.

호법부는 승규 및 징계처리에 있어서 공평무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총무원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반영돼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호법부장은 다른 부서의 장들과는 달리 단순한 임명직이 아니라 중앙종회의 동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용주사 주지의 승적문제와 관련 호법부장이 이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 행태는 단지 비난으로만 그쳐선 곤란하다.

회유 사실이 총무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독단의 판단으로 한 것인지 가려져야 한다. 총무원장의 지시를 받았건 그렇지 않건 분명한 건 회유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종단의 감찰기능을 하는 부서가 엄정한 법집행으로 잘 · 잘못을 규명하기보다 비공식 라인에서의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이러한 호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이들이 올리는 징계심판청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오죽하면 용주사 중진비대위가 종단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호법부장의 회유사실을 폭로했겠는가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용주사 중진비대위에 대한 호법부장의 회유는 중대한 범죄라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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