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법자강운동(變法自強 運動)은 중국 청나라 말기에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캉유웨이(康有爲)가 추진했던 정치개혁운동입니다. 글자대로 해석하면 법을 바꿔 스스로 강해지자는 뜻인데 변할 변(變)을 똥 변(便)으로, 굳셀 강(疆)을 떨어질 강(降)으로 바꾸니 전혀 다른 뜻이 되었습니다.

조계종의 종헌과 종법은 비록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계종을 지탱하는 골간이고 나아가 최소한의 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조계종의 종헌과 종법이 그 권위를 상실하더니만 급기야 총무원장 자승 스님까지 공개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변법자강(便法自降)은 글자 그대로 법을 똥으로 만들면 스스로 망하다는 뜻입니다. 조계종이 중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종헌과 종법이 제대로 운용되고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닭 벼슬보다 못하다는 중 벼슬을 가지신 분들이 누구보다 준법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모범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니 아차 싶었다고 믿고 준법의 모범이 되시라는 뜻에서 우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저지른 위법이 무엇인지부터 소개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4년 종단개혁 당시 난적의 수괴였던 서황룡 옹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특별재심판결을 두고 시비가 일자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함께 ‘94년 종단개혁정신을 계승하여 종단발전과 한국불교 중흥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요즈음 94년 종단개혁정신의 실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참으로 가뭄 속 단비 같은 제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재심호계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지로 있던 절에서 탱화를 훔치고 룸살롱에 세를 주었다는 등의 의혹을 사고 있는 스님들이 재심호계위원도 하고 더구나 재심호계원장까지 하는 것이 조계종의 현실이고 보면 호계원의 자업자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속으로 보면 재심호계원은 대법원이랄 수 있고 총무원장은 대통령이랄 수 있는데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니……. 요즈음 말로 “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그런 입장문을 발표한 행위는 공권정지 3년 이상에서 5년 이하까지의 처분이 따르는 승려법 제48조 제3호 “종무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계종의 호계원법은 제53조에서 호계원에서 징계를 확정하면 호계원장은 이를 즉시 호법부에 통지하여야 하고, 호법부장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징계인에 대한 징계를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은 “재심호계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원법 제4조는 총무원장이 호법부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총무원법과는 ‘다른 법’인 호계원법에서 재심호계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이행을 호법부장의 사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원장은 호법부장에게 재심호계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은 “재심호계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이 입장문을 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조계종의 종헌과 종법 위에 내가 있노라 .’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엉뚱한 일은, 그 입장문 발표에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이 중앙종무기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은 재심호계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책인데 참으로 오지랖이 넓은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오지랖이 넓다고 비판만하고 넘어가도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입장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공권정지 5년 이상에서 제적까지의 처분이 따르는 승려법 제47조 제1호 “도당을 형성하여 ……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에 해당합니다.

이상에 살펴보았듯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의 행위에는 매우 중대한 위법의 혐의가 있고 이 위법행위에 대해서 조계종 승려라면 누구나 호법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변법자강(便法自降), 법을 똥으로 만들면 스스로 망합니다. 더구나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과 같은 최고지도충이 법을 똥으로 만들면 그 조직은 더 빨리 망합니다.

앞으로 이글은 법을 똥으로 만든 사례들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그 사례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조계종이 자승자박(自繩自縛)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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