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권위와 체통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1994년 개혁종단 당시 멸빈됐던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공권정지 3년을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승 총무원장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3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판결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후속 행정조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중앙종회와 100인 대중공사에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마디로 종단 사법기구에 대한 존중과 독립성 따위엔 일말의 고려가 배어있지 않은 태도다. 종단 권력이 사법의 권위마저 독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 씁쓸함이 더하다. 더욱이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판결에 대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호계원은 이렇다 할 해명 한마디 내놓고 있지 않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처사다. 이번 재심판결을 놓고 호계원장을 포함한 재심호계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계원은 권력의 뒤에 숨어 눈치나 살피고 있으니 이런 사법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자해지라고 했다. 만일 중앙종회나 100인 대중공사에서 제시된 해결책으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판결을 무효화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호계원은 사법기관으로서 존재해야 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재심호계위원들의 심판결정을 어느 피제소자가 겸허히 수용하고 따를 것인가? 콧방귀나 들어야 할 호계원의 신세로 전락될 것이 틀림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호계원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판결을 왜 그렇게 내리게 됐는지 해명해야 한다. 나아가 종단 정치와 권력이 개입된 판결이었다면 이에 대한 사과와 방지책을 강구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종단 사법기관으로서 권위를 바로 세우고 그 정당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권력의 뒤에 숨어 비굴한 처신을 계속 한다면 종단 역사의 수치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사법 기관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호계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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