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교육부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열린 제 292회 이사회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법률 자문을 받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개방이사 수 △보광 스님에 대한 표절 징계의결요구 기각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들은 24일 오후 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총장 선출 과정을 비롯한 동국대학교의 제반 문제의 핵심 원인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대한 감사청구를 교육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먼저 “제292회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으로 지홍 스님과 호성 스님을 선임하였으나 이는 사립학교법상의 개방이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14조는 ‘학교법인에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7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고,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추천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개방이사로 두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국대 이사회 정관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조계종 재적승려 9인, 대학의 장이 이사가 되므로 이사 정원 13 중 개방이사는 구조적으로 3인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사립학교법을 자동적으로 위배하게 되는 정관”이라며 “교육부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정관 개정 후에 임원을 선임하라는 내용의 시정 요구를 하고, 다시 한 번 재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으나 이사회는 임원선임 후에 정관개정을 하여 매우 노골적으로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논문 표절로 회부된 보광 스님의 ‘교원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날조해가며 기각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보광 스님의 중징계 안건을 이사회에서 멋대로 파기한 사실 역시 큰 문제”라며 “징계의결 요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징계위원회에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안건을 보류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징계 안건 자체를 무시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징계에 회부된 ‘표절’ 건은 동국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재심의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안으로, 대학과 교육, 학문과 연구의 가치를 으뜸으로 삼아야 하는 교원과 총장에게 논문 표절 문제는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상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감독의 주무 부서이자, 주무 부서로서 감독의 의무가 있다”며 교육부의 심도 있는 감사를 촉구했다.

-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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