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재심호계원이 종헌과 종법을 무시하며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해 멸빈을 풀고 공권정지 3년을 결정해 엄청난 저항과 비판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초심호계원이 <호계원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사태를 불러 또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초심호계원은 9일 121차 심판부에서 석청 스님에 대한 심판을 연기했다. 이번으로 세 번째다. 초심호계원이 위반한 법조항은 <호계원법>제26조 ‘심리개시’와 제35조 ‘최종심판’이다. 특히 “초심호계원은 최초 심리기일 후 60일 이내에 최종심판을 하여야 한다”는 최종심판 기일을 호계원은 번번이 어기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초심호계원이 석청 스님에 대해 심리를 개시한 때는 지난 해 11월 초다. 심리개시 후 약 24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심판을 연기하고 있다. 이처럼 초심호계원이 60일로 못박고 있는 최종심판 기일을 어기면서 연기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선학원과의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다. 냉정하게 지켜져야 할 심판행위가 정쟁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종단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재심호계원도 정쟁의 한 인물로 지목된 모 스님에 대해 1년 여를 넘기며 질질 끌어오다 2013년 6월 문서견책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심호계원의 최종심판기일은 심리개시 후 70일이다. 초·재심호계원이 이렇듯 <호계원법>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종단의 사법행정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종헌종법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종단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호계원은 국가기관으로 비유하면 법원이다. 재심호계원은 대법원에 해당한다. 법원이 먼저 관련법을 어기면 사법의 권위가 추락할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누가 심판행위와 그 결정을 믿고 따르겠는가? 호계원이 종헌종법을 준수하는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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