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 비상대책위가 도산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각하 및 기각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지난 7일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근거인 ‘종단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도산 총무원장을 불신임 결의한 자체가 무효인 이상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비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각종 내용에 대해 모두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각 판결했다. 현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집행부의 존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도산 스님의 집행부가 종단 정상화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도산 스님이 총무원 무력점거 시도에 따른 고발건과 불신의 벽 등으로 인해 정상화가 그리 쉽게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종단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태고종 청사는 종단 분규로 인하여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놓여 있었다. 부처님오신날 종단 차원의 봉축행사도 예년처럼 치를 수 없었던 건 당연했다.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았다. 종도들의 자존심은 상했고 종단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우린 태고종이 더 이상의 분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하루빨리 종단을 정상화 궤도에 진입시킨 후 법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어리석은 이는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지혜로운 이는 화쟁으로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분규와 대립은 상처만 더욱 키울 뿐이다. 양측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터놓고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하길 촉구한다. 종도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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