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을 거스르며
 법인을 장악하려는 목적
 최대한 자율성 존중 중요


<법인관리법> 제23조에서 고의로 이 법을 회피할 경우에도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등록을 고의로 피하고자 하는 조계종 스님이 있다면, <법인관리법> 제13조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종단 소속 승려로 하고, 이사 3분의 2 이상을 조계종 소속 승려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조건을 의도적으로 미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사찰법인’의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조계종 소속 승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해당사찰의 주지가 맡지 않는다면 등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찰출연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타 종단소속 승려로 하거나 재가자에게 맡길 경우 종단 등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관리법>이 이처럼 허점투성이이므로 만일 구성원들이 이 허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경우 조계종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또 있다. 만약 조계종의 어떤 스님이 <법인관리법>으로 등록하기 전 법인을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어딘가에 처분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와 유사한 사례는 실제로 있었다. 지면관계상 불가피하게 생략해야 하니 불교언론의 보도를 참고하시길.

<법인관리법> 제24조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규정하는 한편 이 법의 개정을 논의하는 주체를 명기한 조항이다. 한 번 읽고 넘어가자.

제 24 조 (업무 관장 및 협의)
① 이 법 시행에 관한 업무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② 총무부장은 이 법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법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법인관리법>)

<법인관리법> 제25조는 이 법을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종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은 2014년 8월 27일 제정ㆍ공포되어 현재 존속되고 있다.

제 25 조 (종령)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법인관리법>)

<법인관리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자를 표시하고 있다.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법인관리법> 부칙)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를 둔 조항이다. <법인관리법> 이전에 있었던 <법인법>을 처음 제정했을 당시에는 2014년 4월 1일 이전까지 법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4년 3월 20일 개정을 통해 2014년 9월 30일까지로 미루었다가 <법인법>을 폐지하고 <법인관리법>으로 대체입법하였다.
2014년 6월 25일 제정, 2014년 7월 16일 공포된 <법인관리법>에서는 이 법 공포 전에 설립된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은 2014년 9월 30일까지 종단에 등록하여야 하며, 여타 법인은 이 법 및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단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부칙 제2항은 앞서 분담금을 설명할 때 먼저 살펴보았던 것이다. 간략히 다시 설명하면, 법인이 종단에 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 산하 사찰은 종법에 따라 종단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법인 산하의 사찰은 조계종의 말사와 동등한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법인에서 이 문구의 저의를 의심하자 조계종에서는 <법인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이 부분을 “종단이 행정적으로 지원함을 의미한다.”고 모호한 표현을 써서 감추려 했다. 그렇지만 <법인관리법> 부칙의 이 조항은 결국 모든 사찰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조계종의 말사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그 사실을 숨기려고 부칙에 넣은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전에 설립된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은 이 법 및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4년 9월 30일까지 종단에 등록하여야 하며, 여타 법인은 이 법 및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사찰보유법인’ 및 ‘사찰법인’이 이 법에 의해 종단 등록이 승인된 경우, 그 법인 산하 사찰은 종법에 따라 종단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찰보유법인’에 등록한 사찰로서 재산을 법인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찰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찰법에 의한 종단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인관리법> 부칙)

<법인관리법> 부칙 제2조 제3항은 <법인관리법>으로 대체입법 될 때 들어간 조항이다. <불교닷컴>의 2014년 6월 25일 보도에 의하면, 수덕사 정범 스님이 애초 원안에 명시되어 있었던 대체입법 부칙의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의 이사 추천 및 선출절차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원이사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법인법 시행 후 발생한 결원이사부터 적용한다”고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요구가 반영된 조항이라는 것이다. 우리 선학원 입장에서는 <법인법>이든 <법인관리법>이든 수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므로 한 번 읽고 넘어가면 된다.

③ 이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의 이사 추천 및 선출 절차는 불기 2557(2013)년 3월 20일 제정된 법인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원 이사부터 적용한다.(<법인관리법> 부칙 제2조)

<법인관리법> 제3조는 <법인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법인법>을 자동으로 폐지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제 3 조 (다른 종법의 폐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불기 2557(2013)년 3월 20일 제정된 법인법은 폐지한다.(<법인관리법> 부칙)

조계종은 2014년 11월 17일 <법인관리법>을 또 한 차례 개정하여 12월 17일자로 공포하였다. 개정 이전에 “이 법 공포 전에 설립된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은 이 법 및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4년 9월 30일까지 종단에 등록하여야 하며, 여타 법인은 이 법 및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단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을 2015년 2월 28일까지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법인관리법> 제22조와 제23조의 적용도 2015년 2월 28일까지 유예시켰다.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법인관리법> 부칙)

제 2 조 ① 이 법 공포 전에 설립된 법인은 이 법 및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5년 2월 28일까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제22조 및 제23조의 적용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유예한다.(<법인관리법> 부칙)

조계종의 <법인관리법> 개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5년 3월 18일 또 한 차례 개정을 하여 4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법인관리법> 부칙)

제 2 조 (경과조치) ①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의 도제는 이 법 제22조의 적용을 2015년 7월 31일까지 유예한다.
②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은 이 법 제22조 2호, 4호, 6호, 7호 및 제23조의 적용을 2015년 7월 31일까지 유예한다.(<법인관리법> 부칙)

2015년 3월 18일 개정된 <법인관리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미등록법인’의 임직원ㆍ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의 ‘도제’는 권리 제한을 규정한 제22조의 적용을 2015년 7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법인관리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미등록법인 소속 사찰의 ‘임직원’과 ‘권리인’, ‘관리인’에게는 <법인관리법> 제22조 가운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각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교육,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반면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의 권리 제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 유예된다.
이와 함께 <법인관리법> 제23조도 유예되었는데, 이 조항은 <법인관리법> 가운데 6개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언급된 6개의 조항을 요약하면 △제4조, 법인산하에 사찰을 등록받을 수 없다 △제7조, 정관 변경할 때 종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3조,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은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총무원장이 추천한다 △제14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귀속한다고 정관에 명기하라 △제16조 2항, 소정의 분담금을 총무원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대한불교조계종의 <법인관리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법인관리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을 장악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서 법인산하 사찰등록을 금지한 것이라든지, 정관 변경 때 종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 법인의 대표자가 총무원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것, 사찰의 재산을 출연할 때 사전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 법인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도록 한 것, 분담금을 총무원에 납부하도록 한 것, 매년 법인의 임원현황, 등록사찰현황 등을 총무원에 보고하도록 한 것, 규정을 위반한 경우 종단등록 취소와 행정 처분을 하도록 한 것,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내지 그 도제에게 각종 권리를 제한하고 제적의 징계까지 처하도록 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선학원은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 추천을 받도록 한 점에서 이 법의 주요표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선학원은 1921년에 만들어졌고 조계종은 1962년에 만들어졌다. 종단보다 먼저 만들어진 법인을 조계종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소급입법에 의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법인관리법>은 조계종에서 법인을 장악하고 관장하기 위한 법으로, 이 같은 의도에 대해 반기를 드는 법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도록 만든 법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한 것이다.

셋째, 법인의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해산을 염두에 둔 법이다.
<법인관리법>에서는 법인 활동의 지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권리’라고 하는 것조차 고작 조계종의 명칭과 문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과 신도증을 발급토록 한 것뿐인 반면 해산과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즉 종단에 등록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종단에서 만든 법인이나 사찰에서 출연한 법인과 통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만일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해산할 경우 그 잔여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등에 귀속함을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명기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종헌>을 위배한다.
<법인관리법>의 근거가 되는 <종헌> 제9조 3항에서는 만약 이 법에 의해 종단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은 4개항의 권한을 제한 당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인관리법> 제22조에서는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내지 그 도제에게까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각종 권리를 제한하였다. <종헌> 제9조 3항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법인관리법>은 조계종 스님들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그 수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지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삼보정재의 유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명분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을 장악하기 위한 법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계종의 <종헌>에도 위배되고 있다. 따라서 조계종은 선학원 등 특정 법인의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흉계(凶計)와 전체 법인을 장악하고 관리하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에서 탈피하여야만 법인을 통한 포교와 불교의 외적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법조인의 충고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조계종 산하 법인의 운영은 조계종의 종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자율적으로 운영될 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며, 종단의 역할은 산하 법인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는 데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종단이 산하 법인을 통제하여 산하 법인의 자율성을 제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기획 '법인관리법을 말한다'는 이번 호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한북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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