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단 사법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초심호계원장도 종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지난 해 6월 24일 종헌종법개정특위.

대한불교조계종 사법기관이 법에 어긋난 심판행위를 거듭 자행하고 있다.

재심호계원이 <종헌> 128조와 <호계원법> 제52조를 위배하면서까지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해 멸빈을 풀고 공권정지 3년을 결정하자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초심호계원도 <호계원법>이 정한 ‘심리 개시’와 ‘최종심판’ 규정을 어기면서 특정인물에 대한 심리를 거듭 연기했다.

특정인물은 다름 아닌 선학원 감사 신분으로 예산 정혜사와 서산 간월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석청 스님(수덕사)이다. 석청 스님은 여전히 선학원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갈등의 핵이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 정현스님)은 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21차 심판부를 열고 석청 스님에 대한 심판을 연기했다. 이번으로 세 번째다. 초심호계원은 사회법 소송이 진행 중인 정황을 참조해 심판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석청 스님은 선학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으로 기소되자 지난 해 1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초심호계원의 이같은 심판연기 사유는 구실에 불과할 뿐 <법인관리법>으로 인한 선학원과의 대립구도에서 석청 스님 건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된다.

선학원 건과 관련해 정쟁으로 활용한 심판은 재심호계원에서도 일어났다. 재심호계원은 대법원에서 ‘성매매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은 부산 보광사의 황운 스님에 대해서도 사회법 판결을 지켜보자며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결국 2013년 6월 20일 대법원 선고가 있기 8일 전 제82차 심판부에서 무죄에 해당하는 문서견책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8일 고등법원과 똑같은 벌금 1백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황운 스님이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10년을 받고 재심호계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재심심리가 개시된 때는 2012년 5월 16일 제73차 심판부. 그러나 재심호계원은 심리개시 70일 이내에 최종심판을 해야 한다는 호계원법 제49조 제③항을 위배했다. 1년을 넘기면서 무려 9차례나 심리심판 연기를 거듭하다 거꾸로 사회법에 영향을 주려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문서견책을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냉정하게 황운 스님의 죄를 물었다.

이번 석청 스님 건도 불순한 의도가 그대로 엿보일 만큼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호법부는 지난해 11월 초 종헌 9조 3항과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은 선학원 이사 송운·정덕·한북 스님을 멸빈 징계에, 선학원 감사인 석청 스님은 사회법 제소와 폭력 혐의로 제적 징계를 호계원에 청구했다. 초심호계원은 지난 1월 118차 심판부에서 선학원 이사 3명을 멸빈징계에 처했지만 석청 스님은 수덕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면서 심리를 연기했었다.

이어 초심호계원은 3월 26일 119차 심판부에서 심리를 연기하고 4월 16일 120차 심판부에서는 심판을 연기했다. 호계원의 이 같은 행위는 <호계원법> 제26조(심리개시) “초심호계원은 심리를 거듭 연기하면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호계원법> 제35조(최종심판) “초심호계원은 최초 심리기일 후 60일 이내에 최종심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했다.

계법존숭의 상징이 돼야 할 호계원이 그들 스스로 종헌종법을 어기는가 하면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심호계원이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해 <종헌>과 <호계원법>을 무시한 채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종단 안팎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초심호계원도 종법을 무시하고 최종심판을 연기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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