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동국인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성명서를 통해 “‘표절총장’에 면죄부를 준 이사회를 불신임한다”고 밝혔다.

이사회 불신임은 지난 6월 30일 열린 제292차 이사회에서 표절논문 의혹을 빚은 보광 스님에 대한 중징계요구안이 기각됨에 따른 것이다. 이사회는 정관 66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비대위는 “이제 동국대에서는 어떤 표절을 하더라도 3년만 무사히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된 셈”이라며 “논문발표 시점이 아니라 표절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예방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또 “예컨대 고려대 이필상총장의 경우는 거의 20년 전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표절시비로 선임 55일만에 사퇴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앞으로 동국대에서는 어떤 표절도 징계하지 않겠노라’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사회의 스님 이사 수를 현행 2/3에서 과반수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총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비대위는 “우리는 물론 ‘표절총장’을 반대하지만, 총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한다면 이사회의 과대한 영향력을 영속화시킬 것임을 우려한다”며 “더구나 현재처럼 이사회가 비리이사 문제로 구성원들의 큰 불신을 받는 상황이라면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했다.

아래는 비대위 성명서 전문.

표절총장’에 면죄부를 준 이사회를 불신임한다

- 동국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범동국인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지난 6월 30일 개최된 제292차 이사회에서는 논문표절이 확정된 보광스님에 대한 중징계요구안을 기각했다고 보도되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는 정관(66조 2)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제 동국대에서는 어떤 표절을 하더라도 3년만 무사히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표절이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안이며,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문제가 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논문발표 시점이 아니라 표절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예방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고려대 이필상총장의 경우는 거의 20년 전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표절시비로 선임 55일만에 사퇴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번 결정은 ‘앞으로 동국대에서는 어떤 표절도 징계하지 않겠노라’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표절총장’ 사태는 우리 대학의 큰 상처이며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사회는 재발 방지책은커녕 ‘재발 유도책’만을 내놓은 셈이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이사회는 총장선임 이전에 징계의결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상식과 여론을 무시해왔다. 우리는 이미 ‘기소 상태의 피의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2015. 5. 4)이라 비판해왔거니와, 이는 사립학교법의 강제규정까지 어긴 위법적 행위이기도 하다. 이사회는 또한 그동안 징계를 미룬 까닭에 대해 다른 16건의 표절판정에 대한 재심이 진행 중이니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기 위함이라고도 밝혀왔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3년 시효’ 규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면죄부를 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또 웬 말인가. 혹시 그동안 표절판정을 뒤집으려다가 도저히 불가능함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자초하고 있지 아니한가.

정관개정에 대해서는 논란 끝에 또다시 결정을 연기하였다. 이 문제의 핵심은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있는 현행 정관을 어떻게 개정하여 합법화할 것인가에 있다. 즉 스님이사 수를 축소할 것인가, 총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할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져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스님 이사 수를 과반수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 13명 중에서 9명, 즉 2/3를 스님이사로 채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합리적이며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총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하는 것 또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는 물론 ‘표절총장’을 반대하지만, 총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한다면 이사회의 과대한 영향력을 영속화시킬 것임을 우려한다. 더구나 현재처럼 이사회가 비리이사 문제로 구성원들의 큰 불신을 받는 상황이라면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지난 6개월간 보여 온 이사회의 좌충우돌 행태를 지켜보면서 대학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움에 하늘을 쳐다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은 어찌하여 학생, 교수, 동문들만의 몫이란 말인가. 이사회는 어찌하여 109년 종립대학에 부끄러움의 역사만을 쓰고자 하는가. 우리는 그런 이사회라면 더 이상 신임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2015. 7. 2
동국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범동국인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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