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리법> 제22조는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분원의 창건주와 분원장, 그리고 그 도제에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명시하고 있다. 1994년 조계종의 개혁종단에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관련, <중앙종회의원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넣는 한편, <총무원장선거법>과 <교구종회의원선거법>을 새로 제정하여 해당 조항을 넣었다.

제 9 조 (피선거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4.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총무원장선거법>)

제 10 조 (선거권 없는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7.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교구종회의원선거법>)

제 11 조 (피선거권 없는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제10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자(<교구종회의원선거법>)


하지만 이 세 법 즉 <중앙종회의원선거법>과 <총무원장선거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은 2012년 9월 19일 <선거법>이 제정되면서 2012년 9월 27일 폐지공포되었다. 대체입법에 해당하는 <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15 조 (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5.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6.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암의 권리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선거법>)

제 16 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종무원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선거법>)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권의 경우 조계종의 승려라 하더라도 종단의 관장하에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법인에 소속된 사찰의 권리인과 운영권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도록 하였는데 거기에다가 ‘실질적 운영권자’와 ‘인수자’까지 적시하였으며, 그 권리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중앙종회의원선거법>과 <총무원장선거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던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피선거권의 경우 “종무원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였는데 <종무원법> 제6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 6 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생략)..
5.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종무원법>)

<종무원법> 제6조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등록법인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가 해당된다. 이 조항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종헌>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만들어진 법령이다. 누차에 걸쳐 이미 지적했지만 <종헌>에서는 권한만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제한하는 권한 또한 네 가지로 한정시켰는데 비해 각각의 법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까지 제한함으로써 <종헌>의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

<법인관리법> 제22조에서는 미등록법인에 소속된 스님들이 승려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2 조 (권리 제한)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다음 각호의 각종 권리를 제한받는다.
2.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법인관리법>)

조계종에서는 <승려복지법>을 2011년 3월 10일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2014년 3월 20일 한 차례 개정했다가 약 8개월 후인 2014년 11월 17일 이 법을 전부개정하여 공포하였는데 2011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전의 법에 비해 상당히 퇴보하였다.
<승려복지법>의 ‘전부개정’ 전후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퇴보는 ‘수행연금’의 포기이다. 개정 이전에는 승려복지회가 “승려의 건강을 보장하고 수행과 포교활동에 진력할 수 있도록 수행연금을 지급(제10조)”하도록 했었다.
개정 이전의 법이 비록 “승납에 따라 차등 지급(제10조)”하고 “무소득 및 무소임자로서 결계신고를 필한 세납 65세 이상의 본 종 승려로 수행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제13조)”로서 “국가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국민연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0조)”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긴 했지만, 총무원장이 “종단 재정운영현황과 국가에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의 평균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에 승려복지회에서 산출하는 금액을 연금액으로 공표(제11조)”하도록 의욕을 보였었는데 그 수행연금 제도를 포기해버린 것이다.
대신 개정 이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산하에 있었던 승려복지회를 총무원 산하로 이관하여 승려복지 사업을 주관하게 하면서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질병ㆍ상해 등으로 의료기관의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제9조)”한다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승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받은 경우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원(제10조)”하도록 한 것, “승려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제11조)”하도록 한 것, 그리고 “승려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제12조)”하도록 한 것은 그나마 ‘승려복지’라는 이름의 체면치레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밖에 이전 <승려복지법>에서는 대상자를 ‘무소득 및 무소임자(제13조)’에 국한했었는데 개정하면서 “결계신고를 필한 승려 중 구족계를 수지한 자(제4조)”로 함으로써 대상자를 늘려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수행은 차치하고 생활고가 예상되는 ‘무소득 및 무소임자’ 스님들을 사실상 방치하게 됨으로써 승려복지라는 원래의 취지가 빛을 바래게 되었다.
현행 <승려복지법>에 의해 스님들이 지원받게 될 액수는 얼마나 될까? <불교포커스>는 작년 11월 17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2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3만6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된다.”고 보도했고, 올해 1월 20일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택진료비 외 CT, MRI 등의 진단료나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박종학 사무국장은 ‘진단료나 병실료 부담이 큰 만큼 6개월 정도 제도 운영 경과를 살펴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스님이 요양기관에 입원할 경우 요양급여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재원문제로 2017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1인당 월 3만6천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며 2017년 30%, 2018년 50%, 2019년 100%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라고 보도했다.
사찰 재산이 포교에 쓰이지 않고 사유화되는 가장 큰 원인이 스님들의 노후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종단에서 승려복지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가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무튼 필자의 바람과 별개로 조계종이 청빈하게 수행한 스님들의 노후복지는 예산타령하면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도 몇몇 권승들의 호주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미등록법인의 관계자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법인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관리법> 제22조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과 ‘종단 명칭 사용’도 권리 제한을 하도록 못박고 있다.

제 22 조 (권리 제한)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다음 각호의 각종 권리를 제한받는다.
6. 각종 증명서 발급
7. 종단 명칭 사용(<법인관리법>)

종단 명칭 사용에 관해서는 앞서 <법인관리법> 제15조에서 ‘종단등록법인’의 권리를 언급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 명칭과 문장 사용”을 내세웠으니 미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계종에서 발급해주는 증명서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제한을 둔다는 것은 조계종 종도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서 무슨 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필자가 과문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자비의 종교인 불교에서, 그리고 한국불교의 정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조계종에서 이런 쩨쩨한 짓을 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건 그렇고, 그런데 미등록법인의 관계자에게 직면한 문제는 승려복지 혜택 등의 ‘권리 제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법인관리법> 제23조를 보자.

제 23 조 (징계)
①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찰법인’, ‘사찰보유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은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
② 이 법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총무원장은 해당법인의 임원을 종단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③ 고의로 이 법을 회피한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

<법인관리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인관리법>을 법인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명문화하고 있다. 징계 기간은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까지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제23조 제2항에서 언급한 조항, 즉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항 가운데 제16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앞서 ‘종단등록 취소’를 규정한 <법인관리법> 제19조를 설명할 때 이미 다시 한 번 언급하였으므로 인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법인관리법> 제16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제 16 조 (의무)
②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은 소정의 분담금(희사금)을 총무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을 제외한 여타 법인은 분담금(희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법인관리법>)


<법인관리법> 제23조에서 언급한 해당 조항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4조는 법인산하에 사찰을 등록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 제7조는 정관을 변경할 때 종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12조는 사찰을 보유한 법인은 법인의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도록 하였고, 제13조는 선학원은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총무원장이 추천하도록 한 내용이다. 또 제14조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귀속한다고 정관에 명기하라는 것이고, 제16조 제2항은 사찰을 보유한 법인이나 사찰 자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분담금을 총무원에 납부하도록 한 내용이다.
<법인관리법> 제23조 제2항에서 언급한 이러한 조항들을 위반한 경우 총무원장은 해당 법인의 임원을 종단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인의 관계자들은 <법인관리법>에 의해 종단에 법인을 등록하지 않아도 징계를 받아야 하고, <법인관리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해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관리법> 제23조 제3항으로 넘어가자.

제 23 조 (징계)
③ 고의로 이 법을 회피한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


<법인관리법> 제23조에서는 고의로 이 법을 회피할 경우에도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회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선 <법인관리법> 제2조에서 실마리를 찾아보자.

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단의 사찰 또는 복수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
2. 중앙종무기관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
3. 종단의 승려가 설립한 법인(<법인관리법>)

<법인관리법>의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종단의 사찰이 설립한 법인이거나, 중앙종무기관이 설립한 법인, 또는 종단의 승려가 설립한 법인일 경우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법인등록을 고의로 피하고자 하는 조계종 스님이 있다면, 조계종의 사찰이 출연하거나 설립한 법인일지라도 아닌 것처럼 꾸미거나, 조계종의 스님이 법인을 설립했으면서도 재가자나 타종단 승려가 설립한 것처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공동출자를 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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