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저지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공직자의 종교편향에 대한 감시는 여전히 우리 교계에 던져진 숙제다. 교회법이 사회법에 우선해야 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달 초 5대 종교 35개 종교단체가 참여해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저지 범종교인 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활동을 벌였지만 결국 관철시키진 못했다. 하지만 이들 범종교인 연석회의는 총리 임명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종교인들은 이번 황교안 국무총리의 임명까지의 과정에서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과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는 국민들의 항시적이고 철저한 감시에 의해서만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편향적 종교관을 감시하기 위한 ‘공직자 종교편향 감시 범종교인 대책회의’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편향 감시 범종교인 대책회의의 결성을 적극 반긴다. 공직자의 종교편향은 사회갈등의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일수록 종교적 차별과 편향이 있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뒷바라지해야 할 공무원이 종교적 이유로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소지를 야기하는 것은 용납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염격한 정교분리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범종교인 대책회의는 이 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종교편향 이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한 감시활동을 벌여주길 기대한다. 대책회의의 향후 활동과 행보에 격려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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