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선학원 고사시키려는
 치밀한 저의 숨어 있어


<종헌> 제9조 제3항의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에 해당하는 선학원 등 미등록법인의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조항은 ‘승가대학원’과 ‘율원’, ‘종비 장학생’, ‘해외유학승’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승가대학원과 율원에 진학할 수 없고 공부를 잘하더라도 종비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금 혜택을 주지도 않는다. 해외 유학을 가더라도 미등록법인의 도제라면 종단의 장학금은 꿈도 꿔서는 안 된다.

제 90 조 (입학 제한)
종헌 제9조제3항 라에 해당하는 도제는 승가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교육법>)

제 95 조 (입학 자격)
율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는 종단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서 율학 연구에 원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종헌 제9조제3항 라에 해당하는 도제는 입학할 수 없다.(<교육법>)

제 122 조 (장학금 급여)
① 종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② 종헌 제9조제3항 라에 해당하는 도제는 본종에서 수여하는 일체의 종비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교육법>)

제 123 조 (해외유학승)
해외 유학중인 본종의 승려로서 신심과 원력이 돈독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교육원회의의 선발을 거쳐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종헌 제9조제3항 라에 해당하는 도제는 제외한다.(<교육법>)


<사찰법> 제31조에서는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이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찰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종헌 제9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밝히고 있어 결국 미등록법인을 직접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찰의 소유자, 창건주 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를 적시하면서 “당해 승려와 그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 및 선원에 입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제 31 조 (권리 제한) 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찰의 소유자,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제한받는다.
1.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2. 종법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
3. 종단 산하 교육기관, 포교기관의 교직과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4. 종법에 명시된 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5. 당해 승려와 그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 및 선원에 입방할 수 없다.(<사찰법>)


<교육법> 제47조에서는 미등록법인과 관련된 스님을 ‘기본선원’에 갈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사찰법> 제31조에서는 그 폭이 더 넓어져 모든 선원에 입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등록법인에 대한 제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삼장원·염불원법>과 <선원법>에서도 각각 입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입방자격) ‘삼장원·염불원’에서 정진하는 대중의 자격은 승납 7년 이상의 본종 승려로 한다. 다만, 종헌 제9조 3항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삼장원·염불원법>)

제 9 조 (입방자격) 기본선원에 입방할 수 있는 자는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로서 참선에 대한 발심이 확고한 자라야 한다. 다만 종헌 제9조 제3항 라호에 규정한 해당 도제는 기본선원에 입방할 수 없다.(<선원법>)

앞서 이미 <교육법>에서 “종헌 제9조 제3항 라에 해당하는 도제” 즉,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에 해당하는 선학원 등 미등록법인의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기초교육기관, 기본교육기관, 전문교육기관, 재교육기관, 특수교육기관을 언급하였는데, 각각의 법령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승가대학 운영에 관한 령>과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 <율원령>,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령>, <특수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령>의 관련 조항이다.

제 28 조 (입학자격)
① 승가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본종 승려와 사미·사미니로 한다.
② 종헌 제9조 제3항 라목에 해당하는 도제는 승가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승가대학 운영에 관한 령>)

제 24 조 (입학자격)
① 승가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비구ㆍ비구니로 한다.
② 종헌 제9조 제3항 라목에 해당하는 도제는 승가대학원에 입학 및 수학할 수 없다.(<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

제 25 조 (입학자격)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헌 제9조 제3항 라목에 해당하는 도제는 율원에 입학할 수 없다.(<율원령>)

제 13 조 (지원자격)
국내·외 장학승 선발에 지원하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종헌 제9조 3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령>)

제 24 조 (입학자격)
① 특수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비구, 비구니로 한다.
② 종헌 제9조 제3항 라목에 해당하는 도제는 특수학교에 입학 및 수학 할 수 없다.(<특수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령>)

<종헌>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스님들 즉,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과 “해당 승려의 도제”에 대한 제약은 피교육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교육법> 제44조 제1항에서 교육교역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을 적시하였는데, <조계종 교육아사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에 의하면 교육아사리가 될 수도 없도록 하였다.

제 10 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아사리로 위촉될 수 없다.
1. 종헌 제9조 제3항 해당자(<조계종 교육아사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승려법> 제8조에서는 사미ㆍ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종헌 제9조 제3항 라에 해당하는 도제” 즉, 미등록법인 관계자의 도제가 해당이 된다.

제 8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미, 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다.
8. 종헌 제9조제3항의 라에 해당하는 도제[불기 2540(1996). 6. 22 본호 신설](<승려법>)

<승려법> 제19조에서는 비구ㆍ비구니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앞서 언급한 <승려법> 제8조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미등록법인 관계자의 도제는 조계종의 사미ㆍ사미니계와 구족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비록 미등록법인 소속의 스님들이 조계종 승적을 갖고 있더라도 조계종 승적의 제자를 둘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제 19 조 (결격사유)
비구, 비구니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제8조 제1호 내지 제8호를 동일하게 적용한다.(<승려법>)


<승려법> 제22조에서는 비구와 비구니가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아 도제가 승려로서의 권리를 제한 받을 때는 새로운 사승을 정하여 사승의 재적본사로 이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종헌 제9조 제3항’이나 ‘미등록법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법령의 관례에 비추어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조계종은 이 조항을 통해 미등록법인의 구성원은 상좌가 떠나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도록 합법화시켜 두었다. 조계종에서는 상좌를 받을 수도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있던 상좌조차 은사를 떠나도록 부추기는 조항을 만들어둔 것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선학원을 고사시키고자 하는 치밀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제 22 조 (재적본사 취적 및 이적 등)
① 비구, 비구니의 재적본사는 비구, 비구니계 수지 직전에 적을 둔 본사로 한다.
② 비구, 비구니는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없다. 다만 사승이 퇴속 또는 멸빈으로 인하여 분한을 상실하였거나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아 도제가 승려로서의 권리를 제한받을 때는 새로운 사승을 정하여 사승의 재적본사로 이적할 수 있다. <개정 2012.9.19>(<승려법>)

미등록법인의 관계자들은 <종무원법> 제6조에서 종단의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부분은 이미 앞서 두어 차례 언급한 적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제 6 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이하 생략)...
5.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종무원법>)

뿐만 아니라 <승려복지법>에 의하면 미등록법인의 관계인들은 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려복지와 관련해서는 뒤에 따로 언급할 예정이다.

제 4 조 (수혜대상)
① 종단과 교구가 복지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결계신고를 필한 승려 중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2.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3. 제1호, 제 2호에 의한 권리인·관리인·임직원의 도제
② 종단의 승려복지는 종단 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를 우선하여 시행한다.(<승려복지법>)


지금까지 미등록법인에 대한 규제를 종법별로 살펴보았다. 다시 <법인관리법> 제22조로 돌아가자. 앞서 언급했던 대로 <법인관리법> 제22조는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분원의 창건주와 분원장, 그리고 그 도제에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명시한 항목이다. 다시 한 번 인용한다.

제 22 조 (권리 제한)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다음 각호의 각종 권리를 제한받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3. 각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4.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
5. 교육,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
6. 각종 증명서 발급
7. 종단 명칭 사용(<법인관리법>)

이 가운데 ‘각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과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 ‘교육,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 ‘종단 명칭 사용’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조계종에서 미등록법인에 대해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개혁종단’ 때부터이다. 개혁종단에서 만든 <중앙종회의원선거법>과 <총무원장선거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을 통해 규제하기 시작하였는데, <중앙종회의원선거법>은 1994년 10월 10일 기존에 있던 같은 이름의 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관련 조항이 삽입되었다.

제 10 조 (선거권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7.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 11 조 (피선거권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0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자(<중앙종회의원선거법>)

-본지 편집인 · 재단법인 선학원 교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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