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열린 선학원 임시 이사회 모습.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종헌 제9조3항이 존재하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학원 입장이 법등 스님에게 다시 전달된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은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정법사 무설전에서 임시 이사회를 갖고 법등 스님의 이사장 스님 면담 요청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 담교 스님을 제외한 전 임원진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는 대종단관련 보고의 건에서 법등 스님이 이사장 스님 면담을 요청하며 보내 온 공문이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선학원은 이사회 심의에 따라 결정된 회신공문에서 “‘이미 선학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계종과 선학원이 하나라고 인정한다면’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 말은 마치 선학원에서 조계종과 선학원이 하나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학원은 “‘하나’라는 표현은 종정 진제 스님이 ‘선학원 관련 시중’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과 선학원은 그 뿌리가 하나(2014. 7. 8), 중앙종회 (재)선학원 종단 회수를 위한 특위에서 낸 입장문에서 ‘조계종과 선학원은 하나의 뿌리’(2015. 2. 12), 법등 스님이 ‘선학원을 설립한 스님들이 조계종단을 창립했다. 그래서 선학원과 조계종은 하나’(2014. 3. 11)라고 한 적이 있다”면서 “반면 선학원은 ‘선학원과 조계종이 비록 존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한뿌리’(2014. 3. 26), ‘정화불사를 통해 대한불교조계종을 탄생시킨 모태’(2014. 6. 30) 등으로 표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라고 할 경우 인사권, 재산권, 운영 · 관리권 등이 단일 체계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한다”며 “선학원과 조계종은 하나가 아닌 별개의 조직이 명백하다”고 했다.

선학원은 법등 스님이 ‘이미 선학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계종과 선학원이 하나라고 인정한다면’이란 표현을 쓴 것과 관련 “우리 선학원의 공개적 대화 거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조계종과 선학원이 하나라고 인정’했다고 왜곡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는 <법인관리법>과 종헌 제9조3항이 존재하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선학원과 조계종의 역사를 이해하는 집행부가 들어선다면 대화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선학원은 이 회신공문에 지난 달 15일 임원 및 중진회의 때 채택한 결의문을 첨부해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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