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AW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선학원 임원 및 중진회의.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은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최근 임원진 및 중진 분원장을 찾아다니며 대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기존의 이사회 결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선학원은 15일 정오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에서 임원 및 중진회의를 갖고 11일 있었던 법등 스님의 교계 기자간담회 내용과 관련 의견을 교환한 후 이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선학원 임원 및 중진 명의로 채택된 결의문은 첫째, 선학원 임원과 중진들은 <법인관리법>과 종헌 제9조 3항을 폐지하지 않는 한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선학원 관련 위원회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2014년 11월 발표했던 제2정화운동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셋째, 선학원 임원들과 구성원들은 오로지 한국불교와 선학원 발전만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등 3개항으로 이루어졌다.

결의문에서 선학원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선학원은 독립국이다”라는 발언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종헌 제9조3항과 법인관리법은 선학원을 겨냥해 만든 법이다”는 발언을 상기하고 “(법등 스님의 행보는) 또 다른 선학원의 분열과 분란을 획책하는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

재단법인 선학원은 2013년 <법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법인법>을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수차례에 걸친 공문과 언론을 통해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널리 천명해 왔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014년 10월 23일 “선학원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사안이다. 선학원은 독립국이다. 정관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이 정관을 변경해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 이미 끝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발언은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2014년 11월 5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16대 중앙종회 불교광장 워크숍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종헌 9조 3항과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선학원을 겨냥해 만든 법”이라고 하였다. 현응 스님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 선학원을 장악하고 소유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선학원 이사장 등 임원 전원이 <법인법>과 <종헌> 제9조 3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의 현 집행부는 임원 4명에 대해 멸빈 징계를 자행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종단에서 멸빈된 선학원 임원들을 포함한 이사진과 중진 분원장들을 찾아다니며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깊은 우려를 사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선학원의 분열과 분란을 획책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선학원의 임원과 중진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선학원의 임원과 중진들은 <법인관리법>과 <종헌> 제9조 3항을 폐지하지 않는 한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선학원 관련 위원회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2. 우리는 2014년 11월 발표했던 제2정화운동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3. 우리 선학원 임원과 구성원들은 오로지 한국불교와 재단법인 선학원의 발전만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2015년 5월 15일

                                                 (재)선학원 임원 및 중진 일동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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