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리법> 제17조는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종단 사찰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총무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는 <법인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인이 총무원에 법인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들에 대해서는 <법인관리법> 제 20조에서 규정한 “종단 및 사찰의 행정 지원 중단” “종단·사찰의 사업 및 행사 참여금지” “법인산하 사찰의 종단 신도증 발급 중단”이 어느 정도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법인관리법> 제21조는 사찰을 보유한 법인에 소속된 사찰의 주지임명에 관한 조항이다. ‘조계종 명의로 임명해 달라’고 총무원에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총무원장이 주지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럴 경우 총무원장과 해당 법인 이사장이 공동명의로 주지 임명을 하도록 하였다.

제 21 조 (임명)
① 종단에 등록한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이 해당법인 산하의 사찰주지에 대한 종단 임명을 총무원에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총무원장은 종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주지 임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② 제1항의 주지임명은 총무원장과 해당 법인 이사장의 공동명의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법인관리법>)

참고로 말하자면, 지금은 폐지된 <법인법>을 살펴보면, 법인 이사장은 종령에 따라 주지를 품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법 시행령>에서는 <본말사주지인사규정>에 따라 법인 이사장이 산하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법인 이사장이 말사 주지를 임명한 경우 즉시 해당 서류를 갖추어 총무원장에게 품신해야 하고 총무원은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주지 임명장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법인법>에 의할 경우 법인 산하의 말사 주지는 이사장과 총무원장으로부터 각각 임명장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법인관리법>으로 대체입법 되면서 ‘종단 임명’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법인 이사장이 총무원에 요청하면 총무원장과 해당 법인 이사장의 공동명의로 주지 임명을 하도록 바뀌었다. 주지 임명과 관련하여서는 <법인관리법>이 <법인법>에 비하면 많이 완화되었지만 언제 개정될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될지 알 수 없으므로 그다지 안심할 건 못된다. 아래 인용한 내용은 폐지된 <법인법>과 <법인법 시행령>이다. 참고용이다.

제 16 조 (법인의 의무)
② 법인 이사장은 종령에 따라 주지를 품신하여야 한다.(<법인법>)

제 10 조 (산하 사찰의 주지 임명 절차)
① 법인 이사장은 산하 사찰 주지의 임기만료 3개월 내에 ‘본말사주지인사규정’에서 정한 말사주지의 자격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는 승려를 산하 사찰의 주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법인 이사장은 말사 주지를 임명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여야 한다... (서류 생략)...
③ 총무원은 제1항의 조건과 제2항의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주지 임명장을 발급한다.(<법인법 시행령>)

<법인관리법> 제22조는 종단에 법인을 등록하지 않아 미등록법인이 된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과 분원의 창건주와 분원장에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명시한 항목이다.

제 22 조 (권리 제한)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다음 각호의 각종 권리를 제한받는다. <개정 2014.11.17>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3. 각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4.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
5. 교육,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
6. 각종 증명서 발급
7. 종단 명칭 사용(<법인관리법>)

<종헌> 제9조 제3항에서는 권한만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제한하는 권한 또한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관리법> 제22조와 <사찰법> 제31조에서는 <종헌>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제한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다. 참고로 <종헌>을 다시 한 번 인용한다.

제 9 조
③ 본종의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하였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본종 승려로서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과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은 다음과 같이 그 권한을 제한한다.
가. 종단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나. 종단 산하 교육기관 및 포교기관의 교직, 포교사와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다. 종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
라. 해당 승려의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종헌>)

<종헌> 제9조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권한을 제한한다.”고 하여 ‘가’목부터 ‘라’목까지만 제한하도록 했으나 <사찰법> 제31조의 경우 “종법에 명시된 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하여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법인관리법>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물론 ‘각종 증명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제한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있다. 이 또한 위헌적 법률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미등록법인에 대한 규제를 조계종의 종법별로 언급해 본다.
가장 먼저 <교육법>이다. <교육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모든 종도는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으면서도 제2항에서는 “종헌 제9조 제3항 라에 해당하는 도제는 조계종 모든 교육기관의 입교,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5 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① 모든 종도는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헌 제9조제3항 라에 해당하는 도제는 본종에서 관장하는 모든 교육기관의 입교,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다.(<교육법>)

‘종헌 제9조 제3항 라’는 바로 위에 열거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교육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교육교역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을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종헌>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당사자를 언급하고 있다.

제 44 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교역자가 될 수 없다.
1. 종법에 의하여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교육교역자로서 면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종헌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당사자
4. 기타 종헌 종법에 의하여 종단 공직 취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교육법>)

<종헌> 제9조 제3항은 “본종 승려로서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과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은 “종단 산하 교육기관 및 포교기관의 교직, 포교사와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똑같은 내용이 <교육법> 제44조에서 다시 한 번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법> 제51조에서는 “종헌 제9조 제3항 라에 해당하는 도제는 제47조의 교육기관에 입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에서는 해당되는 교육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기초교육기관인 행자교육원과 기본교육기관인 승가대학(강원),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경주) 불교대학, 기본선원, 전문교육기관인 승가대학원, 학림, 율원, 선학연수원, 재교육기관인 중앙연수원, 특수교육기관인 어산작법학교 등 종단과 관련된 모든 교육기관을 총망라(總網羅)하고 있다. 미등록법인의 관계자는 교육을 받을 수도, 교육자가 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제 51 조 (입학 제한)
종헌 제9조제3항 라에 해당하는 도제는 제47조의 교육기관에 입교할 수 없다.(<교육법>)

제 47 조 (종류)
본종의 도제로 하여금 차별없이 종단 발전과 사회 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육기관을 설치한다.
1. 기초교육기관 : 행자교육원
2. 기본교육기관 : 승가대학(강원),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경주) 불교대학, 기본선원
3. 전문교육기관 : 승가대학원, 학림, 율원, 선학연수원
4. 재교육기관 : 중앙연수원
5. 특수교육기관 : 어산작법학교 등
[불기 2551(2007). 11. 6 개정](<교육법>)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종단에서 설립한 행자교육원과 어산작법학교 등에 대해서는 입교를 불허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중앙승가대학교와 종합대학인 동국대학교까지 입교를 불허하도록 한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조계종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교육법>의 제47조와 제51조가 <종헌> 제9조 제3항에 대한 총론적 해석을 한 것이라면 다음에 언급하는 각 법의 조항은 각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법> 제55조에서는 행자교육원의 수학자격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행자교육원에서 수학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종헌> 제9조 제3항 라에 해당하는 도제가 들어 있다.

제 55 조 (행자교육원 수학자격)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자교육원에서 수학할 수 없다.
1. 실질상 세속관계를 끊지 못한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형사상 피의자 또는 구금 이상의 형에 처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백치, 중성, 불구자
6. 난치 혹은 전염성 있는 질병에 걸렸거나 신체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상 부적당한 자
7. 종헌 제9조 제3항 라에 해당하는 도제(<교육법>)

즉,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의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행자교육원이 해당되는 것이다.
행자, 또는 수계교육과 관련한 제약은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미등록법인 관계자에는 행자를 받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

제 4 조 (등록사찰의 자격)
① 종단소속 사찰에서는 행자를 받을 수 있다.
② 종헌 제9조 제3항에 의한 종단 미등록사설사암이나 정관상 본종의 관장 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 소속 사찰은 등록사찰이 될 수 없다.(<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제 16 조 (수계교육)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계교육 입교를 불허한다.
4. 종헌 제9조 제3항 라에 해당하는 도제(<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모든 스님들은 행자의 과정을 거쳐 예비승려인 사미ㆍ사미니가 되고 구족계를 받고 나서 정식 승려가 된다. 행자를 받을 수 없으면 종단이든 재단이든 그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법이다. 조계종은 선학원을 고사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법> 제68조에는 승가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사람의 입학자격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미 사미니계를 받은 자는 승가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지만 “종헌 제9조제3항 라에 해당하는 도제는 승가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현재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기존에 승가대학에서 수학하는 승려를 중간에서 내쫓지는 않도록 하고 있다.

제 68 조 (입학 자격)
① 승가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는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미·사미니계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헌 제9조제3항 라에 해당하는 도제는 승가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교육법>)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에 해당하는 선학원 등 미등록법인의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조항은 ‘승가대학원’과 ‘율원’, ‘종비 장학생’, ‘해외유학승’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승가대학원과 율원에 진학할 수 없고 공부를 잘하더라도 종비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금 혜택을 주지도 않는다. 해외 유학을 가더라도 미등록법인의 도제라면 종단의 장학금은 꿈도 꿔서는 안 된다.

-본지 편집인 · 선학원 교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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