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정상화를위한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11일 교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학원에 통 큰 제안을 한다며 조건부로 6개항을 제시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법등 스님은 선학원 몫으로 중앙종회의원 2석과 원로의원 1석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이사장 법진 스님을 비롯한 멸빈자 4인에 대해 특별재심을 통한 승적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한다.

나아가 선학원의 정관 변경시 법인관리법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정한 총무원장 승인과 현황보고 의무 삭제 등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선학원도 대한불교조계종의 관명을 병기하고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다시 삽입할 것과 아울러 선학원 이사 1/4을 총무원장이 복수 추천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법등 스님은 이 제안에 대해 ‘통이 큰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획기적인 제안이라고도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 큰 제안’ 보다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우리의 견해다. 즉 선학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라는 것이다.

선학원은 법등 스님의 ‘통 큰 제안’을 덥석 수용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거 진통 끝에 만들어 낸 합의안도 번번이 종단에 의해 파기된 경험을 안고 있는 선학원으로선 이번이라고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합의안 파기를 막을 제도적 법적 장치의 마련이다. 또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고 온 관련자들의 참회와 문책도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선학원과 조계종은 한 몸이므로 절대 따로 가선 안 된다는 명분만 강조해선 곤란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종단은 선학원을 법인관리법에 가둬놓기 위해 선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을 멸빈 징계하면서 출종(黜宗)의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곤 역으로 선학원이 분종 탈종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사과가 먼저고 이후 합의를 또 다시 깨는 일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확실히 하는 게 전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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