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장 법진 스님이 안건 심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선학원이 교구제를 전면 시행하게 된다. 또한 장로원도 구성한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은 22일 낮 1시 재단 사무처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갖고 이의 시행을 위한 교구법과 장로원법을 심의 통과시켰다.

재적이사 13인 중 12인과 감사 2인 등 총 14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된 이사회에서 이사장 법진 스님은 “재단이 요즘 안팎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종단에서는 이런 저런 위원회를 만들어 대화하자고 하고 안으로는 구족계 수계산림 준비 등으로 준비자들이 노고가 많다”면서 “재단의 문장도 확정됐다. 오늘 상정되는 교구법과 장로원법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시행 준비 등으로 더욱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이사 스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심의 통과된 교구법은 분원의 결속을 통해 재단과 분원을 보호하고 유기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교구법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정하는 관할 구역에 따라 교구장이 임명되며 교구장은 교구법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 범행단의 단장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승랍 40년 세납 70세 이상의 비구 · 비구니로 장로원을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로원법은 원로 승려에 대한 예우와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선 임기 10년의 장로와 장로니로 추대되면 재단은 문장을 지급하고 입적할 경우 재단장으로 영결식을 치르는 등 재단 차원의 예우 규정을 담고 있다.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의 이사장 면담 요청에 대해선 지난달 18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다시 확인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는 지난 3월 18일 △16명 권승의 참회와 퇴진 △총무원장 직선제 시행 △출가 2부중 평등 실현 △종헌 9조3항과 <법인관리법>폐지 △선학원과 조계종이 한 뿌리임을 인식하고 선학원의 역사와 정화이념을 이해하는 집행부가 들어선다면 대화한다는 5개항을 결의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는 또 이달 27~28일 부산 금정사에서 실시되는 구족계 수계산림과 관련 전계화상에 교육이사 철오 스님을 추대하는 등 비구 비구니 3사7증 스님들의 구성을 각각 결의했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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