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기획실 법무감사국 산하 모든 기관에 감사 권한
 선학원 분원 징계하려면 얼마든지 감사 통해 가능

이번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밝혀두어야 할 게 있다. 지난 2015년 4월 8일, 원로회의는 제20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종헌개정안 인준을 보류했다. <불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원로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종헌개정안은 △종정 자격조건 가운데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원로회의를 원로회로 변경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 제한 대상자와 내용을 종법으로 규정 △총림 방장의 중임 금지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등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원로회의에서 보류됨으로써 이전의 <종헌>이 한동안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헌> 제9조 제3항도 원래의 조항 그대로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앞으로 돌아가자. 필자는 <법인관리법> 제10조를 설명하면서 <법인관리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법인 산하 사찰은 종법에 따라 종단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만약 선학원이 <법인관리법>에 의해 종단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조항에 의해 오래지 않아 각 사찰에 분담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감사도 받아야 하고 예결산도 해야 한다.
감사와 관련한 법으로 우선 <감사국직무규정>을 들 수 있다. 이 규정은 <총무원법> 제14조에 의해 종단 산하기관의 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업무를 맡은 법무감사국은 총무원 기획실에 소속되어 있다.

제 14 조 (법무감사국 업무)
① 법무감사국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3.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의 감사(<총무원법>)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법무감사국은 중앙종무기관 뿐 아니라 산하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만약 선학원이 <법인관리법>에 의해 종단에 등록할 경우 ‘산하기관’에 해당되고 선학원의 분원들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가장 먼저 <사찰예산회계법> 제2조와 제12조에 의하면 <사찰법>에 따른 모든 사찰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사찰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이 법은 사찰법에 따른 종단 산하 모든 사찰에 적용한다.<사찰예산회계법>

제 12 조 (회계 감사)
① 사찰법에 따른 모든 사찰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재정사고 및 재산관련 소송이 제기된 사찰은 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시행한다.(<사찰예산회계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찰법>에 따른 종단 산하의 모든 사찰이 적용 대상임을 밝히고 있고, 제12조에서는 <사찰법>에 따른 모든 사찰이 회계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사찰의 범위를 <사찰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 2 조 (사찰의 정의)
사찰은 수행, 전법, 포교, 법회, 의식, 회의, 사회공익활동 및 승려거주를 목적으로 조성된 도량으로 불상을 모시고, 수행정진하며, 신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불, 의식 및 법회를 행하는 장소로서 기초적인 종무기관을 말한다. ...(생략)...
② ‘사설사암’이라 함은 본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창건하여 종단에 “대한불교조계종 ○○사(암)”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암으로서 창건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찰을 말한다.(<사찰법>)


선학원이 <법인관리법>에 의해 종단에 등록하게 되면 산하의 사찰은 <사찰법>의 구분으로 보았을 때 ‘사설사암’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계종 소속의 모든 사찰들처럼 선학원의 분원들도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되는 것이다.

예결산도 해야 하는데, 예산의 편성에 관해서는 <사찰예산회계법> 제13조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법인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일단 <예산회계법>에서 법인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데다가 법인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 6 조 (종단산하기관 <본말사, 법인체>의 예산과 회계) 중앙종무기관 산하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종법으로 정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사찰예산회계법> 제6조에서는 법인 등 중앙종무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종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3조에서는 일단 본말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법인에 적용한다고 해도 이 조항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 조항을 한 번 살펴보겠다.

제 13 조 (예산의 편성)
① 총무원은 매년 10월 15일까지 세입세출예산서 양식과 계정과목 해설서를 첨부하여 교구본사에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여야 하고, 교구본사는 접수된 지침을 교구소속 말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찰은 제1항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사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사찰예산회계법>)

이렇게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찰예산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총무원에 제출된다. 만약 선학원이 종단에 등록하게 된다면 법인사무국을 거쳐 총무원에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라 하더라도 총무원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통과될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작성해야 된다. 이 또한 <사찰예산회계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 15 조 (예산의 보고 등)
① 교구본사 이외의 사찰은 11월 말일까지 교구본사에 세입세출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② 교구본사는 12월 말일까지 교구본사의 세입세출예산서와 교구소속 사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서, 교구특별회계예산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③ ...(생략)...
④ 사찰의 세입세출예산은 총무원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서로 확정된다. ...(생략)...
⑤ 총무원장은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서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사찰예산회계법>)


이러한 과정은 <사찰예산회계법>에서 ‘결산’에 대해 규정한 제19조와 ‘결산의 보고’를 규정한 제20조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제 19 조 (결산)
① 총무원은 매년 10월 15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 양식과 계정과목 해설서를 첨부하여 교구본사에 결산지침을 시달하여야 하고, 교구본사는 접수된 지침을 교구소속 말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찰은 제1항의 결산지침에 의거하여 사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입세출의 결산을 하여야 한다.(<사찰예산회계법>)

제 20 조 (결산의 보고 등)
① 교구본사 이외의 사찰은 1월 말일까지 교구본사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② 교구본사는 2월 말일까지 교구본사의 세입세출결산서와 교구소속 사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 교구특별회계결산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사찰의 세입세출결산은 총무원에 접수된 세입세출결산서로 확정한다. ...(생략)...
⑤ 총무원장은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서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사찰예산회계법>)

이상과 같이 1년에 단 한 번 뿐인 예결산만이 아니다. <사찰예산회계법> 제21조에서는 매월 재정 현황을 기록한 ‘현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제 21 조 (월말결산) 사찰은 매월 5일까지 이전 달의 결산을 완료하여 현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사찰예산회계법>)

뿐만 아니라 <사찰예산회계법> 제26, 27, 31, 32조에 의거, 평상시에 다음과 같은 회계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제 26 조 (회계서류)
① 사찰은 경리·회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회계서류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서, 결산서
2. 수입 및 지출결의서
3. 현금출납장
4. 총계정원장
② 사찰은 경리·회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적인 회계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매월 현계표
2. 일일시재보고서
3. 각종 접수대장(기도,연등,인등,제사,불사 등)
4. 각종 명세서(차입금, 대여금, 적립금, 미수금 명세서 등)
5. 각종 대장(급여대장, 비품대장, 임대료 징수대장 등등)
6. 부동산 수익금 통장 및 사용내역서
7. 문화재구역(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입장료 징수 일계표, 월계표, 년 정산서(문화재구역입 장료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 사찰에 한함)
8.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 임대보증금 통장 및 임대보증금 명세서
9. 금전 수납시 발급한 영수증 사본
10.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③ 수입·지출결의서에는 발행년월일, 거래내용, 거래처, 금액,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사찰예산회계법>)

제 27 조 (영수증의 발급 및 보관) 사찰은 사찰의 모든 수입(불전수입 제외)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한 영수증의 사본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사찰예산회계법>)

제 31 조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마련하며, 각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사찰예산회계법>)

제 32 조 (현계표) 매월 말 서류의 마감 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 각 계정과목의 집행금액과 집행율을 현계표에 일목요연하게 처리하여야 한다.(<사찰예산회계법>)


만약 말사의 주지들이 혼자 산다는 이유로, 혹은 연로하다는 이유로, 또는 사찰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앞서 언급한 규정들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본 법을 위반한 종무원’이 되어 <사찰예산회계법> 제37조에 의해 규정된 다음과 같은 징계를 각오해야 한다.

제 37 조 (벌칙)
① 본 법을 위반한 종무원은 징계에 처할 수 있다.
② 재정사고 등으로 사찰에 재산손실을 입힌 자는 징계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사찰에 재산손실을 입힌 자에 대하여 각 종무기관의 장은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사찰예산회계법>)

거듭 말하지만, <법인관리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법인 산하 사찰은 종법에 따라 종단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학원이 조계종의 <법인관리법>을 수용한다는 것은 각 분원의 입장에서는 조계종의 말사로 등록하는 것과 같다. 분담금을 별도로 내야 하고, 감사도 받아야 하고, 예결산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권’을 쥐고 있는 종단이 뒤에 버티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17조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총무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 선학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으므로 한 번 읽고 넘어간다.

제 17 조 (명칭사용 승인)
① 영리법인이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영리법인이 종단 소속 사찰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종단 소속 사찰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찰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법인관리법>)

-재단법인선학원 교무이사 · 본지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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